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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품 등 금융거래 관련 손해를 입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2024.10.23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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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품 등 금융거래 관련 손해를 입었다면?

  • 불완전판매 피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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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완전판매 피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보호받아요 하단내용 참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권익을 지켜드립니다.

Q.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예금, 투자 등의 상품을 구매하는 금융거래의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권리>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기본적 권리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 금융상품 선택 시 지식 및 정보 제공,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
<책무>
금융소비자는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

Q.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어떻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나요?

Ⅴ 적합성 원칙 : 고객 정보 파악 및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Ⅴ 적정성 원칙 : 고객이 선택한 상품이 부적합한 상품일 경우 사실 고지
Ⅴ 설명의무 : 상품의 주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주요사항이란?
· 예금성 상품 : 상품 내용, 이자율, 수익률 등
· 투자성 상품 : 상품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
· 보장성 상품 : 보험료,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및 지급 절차 등
· 대출성 상품 : 상환 방법, 담보, 대출 계약 부담 총액 등
· 제휴 상품 : 연계·제휴 서비스 등의 이행 책임에 관한 사항 등
· 금융소비자 : 보호 사항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금융회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위 금지
Ⅴ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행위 금지
Ⅴ 광고 규제
오해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 금지
Ⅴ 판매행위 규제 위반 제재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상품의 계약 제한 및 금지 명령

Q.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융민원>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질의, 정보, 고발 등에 관한 민원 제기
- e-금융민원센터
- 전화 (☎1332)
- 금융민원센터 방문 접수

<금융분쟁조정>
금융분쟁에 대해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 금융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안전한 금융생활을 이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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