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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관련 브리핑

2024.09.06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진영주 연금정책관,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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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부 1차관 이기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수요일에 저희가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기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언론에서 잘 다뤄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정부 이번에 발표한 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정말 지난해에 이렇게 종합연금계획이 나가고 나서 어떻게 하면 연금개혁을 해낼지를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정말 고심 끝에 안을 내게 됐습니다.

사실은 2003년도에 그때 단일안이 처음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2013년도에는 사실 안이 단일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4개 안이 있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개 안을 국회 논의를 위해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정말로 2003년 이후에 21년 만에 단일안을 냈다는 데 대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은 정부안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궁금증도 있으실 거고 또 의견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궁금한 데에서 우리가 미리 설명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똑같은 정책의 담당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을 잘 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안을 만들게 됐는지 또 어떠한 고민이 있었는지 그걸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간에 수십 차례 간담회도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는 서울여상에 가서 고3 학생들도 만나 바 있습니다.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우리 세대별 차등 인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주시는, 또 한편으로는 자동조정장치라든지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많은 간담회라든지 청년과의 대화, 또 지난번에는 외국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산물이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방문을 통해서 간담회하면서 놀랐던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보험료율 9%하고 소득대체율 40%, 물론 지금은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42%입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이것은 지금이 맞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상당히 뭐랄까, 재정상에는 어려움이 있는 안입니다.

수지 균형적인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40%를 받으려고 그러면 19.8%의 보험료율을 다달이 내야 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100만 원의 월급을 탄다 그러면 19.8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를 보험료를 내고, 물론 보험료는 반씩, 반씩입니다. 본인이 반을 내고 사용자가 반을 내는 겁니다. 10만 원씩, 10만 원씩 내게 되면 100만 원 소득이 있는 경우는 나중에 40년간을 붓게 되면 40만 원을 탄다는 그런 가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9만 원 내는 9% 보험료율은 사실은 절반도 안 되는 그런 보험료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이 사실은 지금 2040년까지는 최고로 갔다가 점차 떨어져서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그런 아쉬운 면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연금개혁이 필요한 것이고 연금개혁은 빨리빨리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21대를 국회를 되짚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종합연금계획을 낸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12, 40도 있었고 13, 50도 있었고, 그런 것을 결국은 공론화 발표를 한 다음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험료는 9%에서 13%로 그리고 소득대체율 같은 경우는 50에서 점차 서로 조정되면서 43에서 45까지 논의가 되다가 마지막에는 44까지도 접근해 본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그 자체가 뭐랄까, 우리가 보험료율 개정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위한 구조개혁이 같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그것이 서로 간에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낸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지속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후소득도 충분히 보장되고 또 한편으로는 세대 간의 형평성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안입니다. 정부가 내는 안은 이것이 완성된 안이 아니고 사실은 정부에서 이렇게 국회로 안을 내고 그것이 어차피 국회에서 충분한 여야 간 논의를 거쳐서, 사실 모든 것은 다 이게 뭐랄까요,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충분하게 여러분들께 어떻게 우리가 연금개혁안, 정부안을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예를 들면 보험료율이라든지 또 소득대체율,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동조정장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험료율을 인상을 차등화한다, 라든지 그런 것을 소상하게 배경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의 실장님하고 우리 신승희 실장 오셨는데 또 우리 성 실장님께서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또 연구를 이미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신승희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재정 추계를 같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오늘 발제를 들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이 끝나게 되면 우리 진영주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목이 뭐죠?


<진영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제목은 '연금개혁 브리핑 참고자료'긴 한데 주요 과제 중심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거 안을 마련하게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번에는 우리 성혜영 박사님께서.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자동조정장치 해외 사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질의와 응답을 충분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크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지금 해서 일단은 저희가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진영주 연금정책관입니다.

9월 4일 저희가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방향을, 계획을 발표를 드렸고요. 그 이후로 언론이나 기자분들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그때 부족했던 설명들이라든지 또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논의가 있는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안을 마련하게 됐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9월 4일에 발표한 그 개혁안의 가장 큰 방향성은 장기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설계하고,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지급보장을 강화해서 미래세대 위한 수용성을 확대하고, 또 기초... 국민연금뿐만이 아니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그런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체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강화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저희가 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지속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기금수익률을 제고하고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한 검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대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또 연금의 지급에 대한 보장을 명문화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서 명목소득대체율뿐만이 아니라 가입 기간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해서 크레딧을 강화하고 또 보험료 지원 확대, 약간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과제기는 하지만 가입상한연령을 조정하는 부분, 그다음 기초연금에 대한 보장, 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의무화라든지 수익률 제고하는 부분들, 그런 안을 가지고서 9월 4일에 저희가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이틀이 지나서 저희가 계속 언론이나 기자분들의 지금 관심 사항을 계속 모니터링해 보니 크게 모수 조정... 보험료율 대체율에 대한 굉장히 관심과 아직도 계속 질문이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그리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지금 계속 토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해서 이런 안을 마련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2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부분인데요. 현황을 잘 아시겠습니다. 현재 월 소득의 9%,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은 42%이고 2028년까지 저희가 40%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차관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소득대체율 40%를 적용받기 위한 수지균형보험료율, 즉 낸 보험료와 연금액이 같아지려면 19.8%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이기 때문에 이 보험료율을 가지고는 저희가 도저히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부분적립 방식인데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또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또 남아 있는 일부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출생률이 떨어져서 가입자가 감소하거나 또 기대여명이 증가해서 수급자가 늘어나면 기금 재정이 굉장히 악화되는 구조이고,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어떤 저출생·고령화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개혁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개혁안을 마련할 때 계속 여태 논의가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의 양 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재정 안정도 중요하고 소득 보장도 중요하다는 그런 고민은 있었고 그러나 한쪽을 저희가 만족하게 되면 다른 쪽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 두 가지의 목표를 우리 틀 안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재정 안정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기금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거의 19.8%까지 올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많이 보험료를 올린다는 거는 도저히 이게 국민들께 이거는 수용이 불가능한 생각이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어떤 국민이라든지 기업 그리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떤, 어떻게 하면 속도를 조절하고 그 폭을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이런 보험료 말고도 저희가 여러 가지 기금 수익률을 제고한다든지, 또 뒤에 말씀드리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원래 필요한 보험료율보다는 조금 그 부분을 조절해서 한 13%의 보험료율을 고민했고, 특히 지난, 중요한 것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논의와 또 공론화 결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13%의 보험료율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보장의 경우에는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게 당장 지금 현재의 어르신들의 노인 빈곤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급여 지출이 너무 커서 재정 부담이 굉장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소득대체율을 어디까지 올리는 거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적정 소득대체율 수준에 대해서도 국민이나 이해관계자, 또 전문가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했고, 잘 아시겠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대부분 이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또 2007년의 개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고려해서 42%라는 소득대체율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9월 4일에 보험료율은 13%, 그다음에 소득대체율은 42%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정부가 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금도 계속 기자분들 관심도 많으시고, 또 질의도 많이 주시는데 앞으로도 아마 국회에 가면 가장 많이 논의가 될 게 이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또 뒤에 말씀드리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입니다.

제도 현황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월 소득의 9%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제안했듯이 세대별로 보험료율 차등하는 거는 국내의 저희 사례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국외의 경우. 다만,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저희가 좀 차등해서 연도별로 적용한 그런 저희의 경험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소득, 잘 아시겠지만 1998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저희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소득대체율 단계적 인하로 인해서 밑의 표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대별로 적용받는 소득대체율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빨리 2000... 저희가 1995년부터 1998년 경우에는 소득대체율이 70%였고 그 이후에는 60% 그다음에 2008년 이후에는 50%부터 쭉 내려와서 지금 2028년까지 40%로 돼 있습니다. 그런 소득대체율이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입 연령대에 따라서 본인이 적용받게 되는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차이가 생기는데요.

가령 밑의 표를 보시면 50세, 1975년생의 경우에는 40년 가입했을 때 본인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은 50.6%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20대 2005년생의 경우에는 현재 42% 고정했을 때 소득대체율이 42%입니다.

따라서 빨리 가입한 기존 세대분들은 소득대체율을 높게 적용받고 늦게 가입한 청년 세대는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반면 보험료의 경우에는, 정부안대로 저희가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납입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청년 세대의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높게 부담하게 됩니다.

밑에 저희가 표를 보여드리면 현재 50대처럼 1%씩 13%를 인상하게 되면 59세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9.8%이지만 18세에 들어오게 되는 청년의 경우에는 12.8%가 돼서 높은 보험료율의 부담도 높지만 또 본인이 혜택을 받게 되는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세대 간에 부담의 부분에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아까 차관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청년들하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제도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기 위해서 세대 간으로 형평성,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성인, 어른 세대들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을 고민하게 됐는데, 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속도 조절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 안을 검토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과 토론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 연령대별로 그래도 가급적이면 형평적으로 이 구조를 짤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또 여기에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잘 전달이 되고 일관성이 있게 또 잘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정말로 많은 고민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표가, 지금 저희 붙여드린 표가 복잡해 보이시지만 사실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복잡했었습니다. 이게 소득대체율처럼 이거를 계단식이 아니고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렇게 짜 보기도 하고 많은 고민했는데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 사항들을 고려한 결과 지금의 세대별 차등 보험 인상 그 스케줄을 저희가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언론이나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 주시지만 특히 50대 분들도 무조건 소득이 많은 게 아니고 그냥 저소득층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 내는 기간은 짧기는 하지만 또 갑자기 1%의 보험료율을 받게 되면 부담이 있다는 지적도 분명 있으셨고,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에 저희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게 됐는데, 현재는 그냥 납입을 중단하시다 다시 납입 재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국회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논의하겠지만 그런 납입 재개 여부와 떠나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인 분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해서 그분들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는 그런 보완방안을 지금 저희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령그룹 관련해서 지금 표를 보시면 10... 20대, 30대, 40대, 50대 나눠져 있고 구간별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디에, 연생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스케줄이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형평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으시고, 특히 지금 보면 0.33,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굉장히 작습니다. 0.08 정도 차이가 됐는데 지금 40대, 50대 사이에서는 0.5%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형평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안을 고민했는데, 이걸 한 살 단위로 하게 되면 제도가 너무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했을 때 효과성이라든지 결국에 그게 형평성이 과연 제고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작동하게 되면 연금공단이야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장의 사업장이라든지 중소업장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계속 설계하고 또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는 저희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또 그 스케줄표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내가 어떤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또 그런 것도 예측 가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험료율 스케줄을 저희가 마련하게 됐다는 거를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보험 원리상 어떻게 보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저출생·고령화라든지 또 연금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특히 앞에 말씀드렸지만 세대별의 기여와 혜택 차이도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들도 보면 스웨덴에도 굉장히 사회복지가 발달한 국가에서도 이미 확정급여가 아니고 확정기여 방식으로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에서 많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런 사례가 또 없는 게 아닌 게 현재 수급개시연령 같은 경우도 5년마다 1세씩 조정하는데, 그것도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이거를 도입했을 때도 사회적 논란은 굉장히 많았을 거로 추측을 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사회적으로 합의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차등 부분도 아마 중장년층 설문 같은 조사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나의 보험료율 1% 올리면 굉장히 불만이 많지만 나의 자녀와 또 손자 세대를 위해서는 1%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의향을 많이 밝히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장년층과 청년 세대 간의 서로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게 많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거는 인상 속도인데 지금 결국은 4년, 8년, 12년, 16년 가서 2040년까지 가게 되면, 다 가게 되는데 속도도 너무 느려지면 어떻게 보면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또 너무 빨라지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속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복잡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기는 하지만 또 저희가 치밀하게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해서 안을 가지긴 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가게 되고, 또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많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혜영 박사님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말씀 많이 주셨지만 공부, 저희도 이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제도가 너무 어려워서 또 여러 가지 얘기도 듣고 토론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일단 현재 이거는 38개국 24개...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이걸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급여를 조정하거나 수급 연령을 조정하거나 또 확정 급여에서 기여 방식으로 변동하거나 또 보험료율을 조정하든 굉장히 나라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외국 사례들도 고민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연금제도, 연금 재정 상황을 고민한 결과 일단 추진 필요성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구 변화, 저희 연금제도 보험료라든지 지급 구조가 이런 어떤 인구 변화 반영이 지금 잘 안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인구구조 변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또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지만 이게 반영하는 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요건이 발생하면 자동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지 균형 맞추려면 보험료율을 거의 19.8%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럼 수용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런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해서 그걸 좀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지금 결국은 여러 가지 저희가 안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이 안을 마련할 때 굉장히 좀 고... 정말 이것도 고민이 많고 내부적으로 계속 여기 계신 박사님들, 실장님들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좀 고민이 됐던 거는 어쨌든 지금 저희가 기존, 현재 신규 수급자 같은 경우는 명목소득대체율로 일단 결정이 되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일단 실질가치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률에 3년간의 평균 가입자 증감률, 또 기대여명 증감률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보장해 드렸던 실질가치, 물가상승률보다는 조금, 물론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노후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구조를 짤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전년에 받았던 연금액보다는 떨어지게 한 게 그거는 확실하게 저희가 구조를 짰고, 또 어느 정도 하한선을 정해서 전년도, 하여튼 확실하게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받으실 수 있게 구조를 짰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어쨌든 기본적으로 크레딧이나 보험료 지원 같은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명목소득대체율 말고 실질적으로 또 노후소득 보장이라든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것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을 조합해서 저희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도입 유형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급연령을 연동하기에는 고령자 고용 여건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또 너무 제도가 급격하게 보험료율을 한다든지 확정기여 방식 한다는 거는 이거는 수용성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이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도입 시기는 앞으로 국회에 가면 굉장히 많이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험료율 인상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 이 제도가 들어왔는데 또 성 박사님이 설명 주시겠지만 또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국가의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 제도 도입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는 이번에 안에서는 사회적인 논의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 상황 여건에 따라서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했고 또 이걸 가지고서 굉장히 많이 토론을 이루어서 저희가 더 좋은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가장 쟁점이 됐던 안을 완전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 복지부가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안을 마련했는지 설명드리겠고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금 더 좋은 방안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혜연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유인물 나눠드린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가 들어가게 되면서,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빠르게 학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주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자동조정장치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그냥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OECD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자동조정을 하는 대상은 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기여율을 자동적으로 조정하거나 연금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데 이 세 가지를 자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장치는 기금형 확정기여 방식 제도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명목 확정기여형 제도로 변경을 하든지, 기대수명이나 수급개시연령을 연계하든가 아니면 급여를 인구통계나 총임금 또는 GDP에 연계를 하든가, 아니면 균형장치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먼저, 기금형 확정기여 방식이라는 건 재정 방식은 적립 방식으로 가지만 연금지급은 DC 방식을 취해서 경제 변화나 인구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스웨덴의 프리미엄 연금이, 프리미엄 연금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가입자들이 자기가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지금 한 2.5% 정도를 여기에 납부해서 어떤 펀드에 투자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목확정기여 방식이라고 해서 NDC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개인별 연금 계정을 부여하고 명목이자율, 주로 임금상승률을 적용해서 명목 계정의 기여금을 기대여명에 따라 종신으로 수급하는 그런 형태라서 FDC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대수명하고 수급개시연령을 연계를 하는 건데 이거는 기대여명이 만약에 1 증가한다면 수급연령도 1년을 늦추거나 아니면 일정 비율만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1:1로 연계하거나 아니면 3분의 2 또는 2분의 1로 반영하는 그런 형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급여의 인구통계나 총임금이나 GDP를 연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안이 지금 4번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수명 계수라든가 아니면 연금을 지탱하는 가입자 수의 변동에 따라서 급여를 조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균형장치인데요. 여기서 균형이라는 거는 보험료 수입하고 연금지출, 즉 재정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사례를 보시면, 그러니까 자동조정장치라는 게 급여만을 조정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험료율도 자동으로 올리는 장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같은 경우에 캐나다의 재정목표는 향후 75년 동안 일정 적립배율을 유지하는 그런 재정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에 도달하는... 이거에 도달하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에 필요한 최저 기여율을 산출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인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최저 보험료의 50%는 자동적으로 올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5% 정도의 보험료율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 9%보다 6%를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거의 절반, 3%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자동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부과 방식의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출하고 균형을 항상 맞추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NDC 방식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또 균형비를 적용해서 이자율을 다시 산출하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또 궁금해하실 만한 해외 사례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일본 같은 경우에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급여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나라처럼 물가나 임금 상승에 따라서 급여를 인상시켜주는 것이 기본인데 여기에 더해서, 다음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규칙에 따라서 급여를 조정하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해서 추가 조정을 하는 게 거시경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슬라이드 조정률의 공식은 공적연금 피보험자가 얼마큼 감소하는가, 3년 평균을 사용하는데요. 그것과 그다음에 평균수명이 일정하게 0.3% 정도씩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를 더한 조정률을 산출해서 매해의 급여 수준을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그런데 이거를 항상 조정, 그러니까 적용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거기 그림을 보시면 슬라이드 조정을 실시했을 때 이게 전년도보다 급여가 더 떨어지게 된다, 할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X, X 표시가 된 부분은 이게 전년도에 비해 절대액의 연금급여가 낮아지게 되면 그때는 슬라이드 조정을 실시하지 않는 그런 법 규정을 갖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는 어떤 해에 그 거시경제 슬라이드가 적용돼서 급여 수준이 어떻게 조정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를 보시면 핀란드의 사례인데요. 이거는 급여액에 기대여명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연금액을 산출할 때 과거에 자신의 소득을 임금상승률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재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그다음 해의 코호트가 그전 해의 코호트에 비해서 기대여명이 더 길어졌다 그러면 그 해당 늘어난 기대여명을 반영해서 첫 번째 급여액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그림을 보시면 기대여명... 가운데, 표 가운데에 기대여명 계수가 나와 있는데 62세 도달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기대여명 계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금액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는 수급연령과 기대여명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기대여명을 수급연령에 연계해서 조금씩 수급연령을 뒤로 미루는 그런 장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균형장치를 하나 더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작동을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독일의 지속가능인자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말씀드리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월 연금액이 소득포인트에 기준연금액을 곱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이 기준연금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는지를 보시면 일단 가입자 평균 임금상승률을 적용해서 매해 기준연금액을 상승시켜 주다가, 보험료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제도를, 이 공적연금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가입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험료율을, 보험료를 더 내는 가입자만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상승된 보험료율만큼 급여를 균형을 맞춰서 급여에도 그 지수를 적용시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 지속가능인자를 한 번 더 곱해서 연금액을 산출하는 거를 2001년과 2004년에 걸쳐서 급여산식을 바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가 지금 지속가능인자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산출되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면 제도부양비의 변화율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가입자 수 대비 수급자 수, 즉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이 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적어지게 되는 거를 연금급여액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시면 지속가능인자가, 맨 오른쪽에 지속가능인자가 항상 1보다 적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늘 수도 있거든요. 가입자가 느는 경우에는 지금 2002년도와 2023년도에 지속가능인자가 1이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조정장치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스웨덴 소득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NDC라는 제도 자체도 기자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공적연금제도에 보험 원리를 조금 더 강화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득연금의 급여산식은 개인별로 그 해, 그 해 쌓이는 개인 계좌액의 적립액을 퇴직 시점의 연금계수로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금계수가 대단한 게 아니고 남아 있는 기대여명으로 나눠서 연금액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매해 계좌 적립액을 어떤 숫자로 적립액을 올려줄 거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FDC 방식이면 기금을 운용해서 그냥 그 수익률을 더해주면 되는데 NDC라는 거는 가상적인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스웨덴에서 사용하는 가상적인 수익률은 임금상승률을 적용하는데 매해 임금상승률을 적용해서 적립해 주다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자산하고 연금 부채 비율을 우리가 연금을 지급할 만큼 충분한 돈이 쌓였다, 라고 판단이 되면 임금상승률을 그대로 수익률로 적용을 해주지만 만약에 부채비율이 조금 높아졌다, 이럴 때는 임금상승률에서 약간 변동을 시켜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스웨덴의 균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5년, 어느 정도 이걸 쭉 이용을 해오다가, 적용을 해오다가 2015년부터는 이 균형률의 변동 폭을 조금 감소시키기 위해서 균형비 3분의 2을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든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때는 다들 나름대로의 다들 이유가 있었고 그중의 가장 큰 이유는 가입자 기반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해서 어떻든 이 공적연금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장치를 도입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독으로 이거를 도입한 거는 아니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보험료율을 인상시키면서 보험료율 인상률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동시에 도입해서 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거를 높이고자 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를 계기로 다양한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서 계속적인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7페이지 보면요. 자동조정장치...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저기 기자님, 어떤 7페이지? 자료, 참고자료?

<질문> 네, 참고자료 7페이지 보면요. 거기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에 따른 재정 전망 시나리오 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현행 9~40%, 지금 9~40% 소득대체율일 경우에는 기금수익률 4.5%를 적용하신 수치를 내셨어요. 그 뒤에는 기금수익률 5.5% 적용했을 때를 내셨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걸 적용했을 때 수급 시기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수익률이 5.5% 적용했을 때, 똑같이 5.5%를 적용했을 때는 얼마큼 소진 시기가 늦춰지는지 그 수치도 반영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제가 답변드릴게요, 편하게. 저기 이 기자님, 저희가 기금수익률이 1%는 보험료 수입의 2%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기금 소진 시기를 5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2056년도에다가 만약에 5%... 1% 오르게 된다 그러면 5년을 느리게 낸다고 볼 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족... 더 말씀해 주시죠.

<답변> (신승희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거의 맞게 말씀해 주셨고요. 정확하게는 현행 9~40% 적용 시 기금투자수익률을 4.5가 아닌 5.5를 적용하면 기금소진 연도가 2060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4년이네요. 4년이군요.

<질문> 오늘 자동조정장치 말씀 많이 주셨는데 다른 것 질문을 하나 간단히 드리고 싶은데 다층연금제도 강화하는 여러 방안 중에 크레딧 제도도 이번에 정부안에 넣으셨는데 원래는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에 지금은 둘째아분은 12개월, 셋째아 18개월, 상한은 50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첫째아부터 바꾼다고는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월씩 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생각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군 복무도 원래 현행은 6개월 제공되고 있는데 이걸 복무기간 고려한다고 밑에 설명에는 복무기간을 써두셨는데, 군종별로. 그래서 이 군종별로 복무기간 전체를 다 인정해 주시는 건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36개월인가로 늘린다고 자료에 있었던 것 같은데, 30개월인가요? 늘린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지원금액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A값 기준인지 뭐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것은 사실은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제도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가 지금 어차피 기재부하고 재정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둘째아가 12개월이잖아요. 물론 셋째는 18개월 되고 있는데 우리는 첫째도 12개월씩 된다는 그런 개념이고, 앞으로도 계속 12개월씩 둘째, 셋째 된다는 개념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물론 여기는 보면 기금에서 70% 또 이렇게 국가에서 30%를 넣잖아요. 그런 개념은 같은 개념이고, 군대 같은 경우도 기본 개념은 지금 6개월이 되고 있지만 이것을 자기의 복무 기간, 어떤 분들은 물론 18개월 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분들은 더 길 수도 있고 또 짧을 수도 있겠죠. 복무 기간으로 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우리 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1조 정도를 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하는 건데, 아마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가지 재정당국과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12개월보다는 더 느리게 가야 되겠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협의해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여기 성혜영 박사님 자료 보면 해외 사례, 국가별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러면 자동조정장치는 일본 사례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봐야 할지, 그러면 저희도 이 임금상승률이나 물가상승률 외 임금상승률과의 연동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지금 일본 사례와 비슷한 게 맞고, 현재 정부안은 일본 사례와 비슷한 게 맞고요. 그런데 그전에, 그러니까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기 그전에 연금급여를 위한 연동은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저희는 재평가할 때 A값을 가지고 재평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후의 수급... 그러니까 신규 수급자 말고 기존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물가 연동을 해 주는 그 기준이 적용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신데요. 앞에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슬라이드를 적용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기 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금과 물가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저희하고는 그 부분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 ***

<답변>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기존 수급자만 적용하는 거로 지금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은 물가만 적용된 상황입니다.

<답변>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 일본은 지금 신규 수급자, 기존 수급자 모두 이 슬라이딩 방식을 적용하는데 우리는 지금 설계한 안은 기준 수급자의 연금액, 인상률에 대해서만 연동하는 것이 되겠고 신규 수급자는 현재 명목소득대체율 그대로 적용하는 거로 지금 구조되어 있습니다.

<질문> ***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만약에 2036년에 도입하면 그때 기준으로 기존에 받던 사람들 것만 깎는다는 얘기,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 원래 맨 처음에 신규 수급자가 자기 본인의 명목소득대체율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서부터 벌써 이제 이 슬라이딩 방식 적용해서 임금하고 물가하고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그 이후에, 그다음 연도에 본인의 연금수급... 연금액을 받을 때 그 인상률을 지금 적용하는 그렇게 지금 설계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첫 번째 받을 때는 정해진 대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답변>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연령별로 보험료 인상에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 세대별 노동시장 여건과 생활수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조세와 사회보험은 능력비례원칙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이처럼 차등 보험료율 적용이 수평적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 앞서 설명드렸지만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사회보험원칙에 이번 세대별 보험 인상 차등안이 약화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기성세대와 또 청년세대 간의 국민연금 설계 자체가 너무 저부담 고급여의 형식과 현재 청년세대들이 고부담 저급여에 굉장히 어떤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 차원에서 사회보험원리가 어느 정도 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보완 장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또,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확정급여 방식 했던 경우도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세대의 제도에 대한 신뢰성 제고하기 위해서 확정기여형으로 굉장히 많이 전환했고, 분명 말씀드리지만 이 저희 제도는 계속 가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취할 수 있는 한시적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2040년 이후에는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제가 보완 설명드릴게요. 사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김상균 교수님께서 사회보험원리에 이렇게 혹시라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드려봤더니 그 말씀이시더라고요. 사회보험원리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통합의 원리가 있고, 또 소득재분배의 원리가 있고 위험분산의 원리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통합원리에 혹시라도 이게 저해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말씀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큰 형평성의 원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명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36년도가 됐습니다. 1988년 도입을 했는데 그때는 제도 도입 첫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도가 후하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때 1994년도에 농업연금을 할 때도 보험료는 3%를 내고 소득대체율은 70%를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소득이 지금 100만 원이라 그러면 3만 원을 내고 40년을 가입하게 되면 70만 원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게 되냐면 상당히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에 우대를 한 그런 경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아까 여기도 있는 것처럼 사실은 50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득대체율이 명목적으로 40%라 하지만 사실은 50.6%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도 우리 청년들의 여러 가지 간담회를 가 보니까 청년들도 우리는 지금 하게 되면 9%보다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고 또 오래 내고 다 내야 된다, 우리한테도 여러 가지 배려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씀도 주셨고 얘기를 들었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제도 도입 초기의 세대에서는 어떻게 되면 낮은 보험료와 높은 대체율을 가지고 이렇게 우대했다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천천히 인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미래세대가, 지금 기성세대가 미래세대한테 배려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사회통합에 되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꼭 이것이 사회보험의 원리에 이것이 반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회보험의 원리에 부합할 수도 있고, 또 세대 간의 배려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논리는 사실은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는 김상균 위원님께서, 교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투데이 기자님께서 세 가지 질의 주셨는데요. 하나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행동이나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경우 하지 않은 경우보다 수급자가 받는 연금 총액이 17~20% 축소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삭감 정도는 가입자 수 감소와 기대여명 증가를 오래 겪는 청년층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 경우 현재 월평균 연금액이 60만 원대에 불과한데 노후 소득 보장이 더 어려워진다,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입장 문의드립니다.

<답변>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저도 기사를 봤는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서 20%는 어떻게 계산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보고서에서 17%가 줄어드는 부분은 제가 17%로 계산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계산을 해본 적은 없고 비교 수치로 만약에 이거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게 되는 총연금액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적용했을 때 받게 되는 총연금액을 산출을 했는데 그때 산출을 한 거는 최초에 내가 받게 되는 연금에도 일본형의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다 적용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평생 동안 내가 얘를, 25년 동안 수급을 하게 되면 25년 동안 계속해서 그 슬라이드를 적용받게 됐을 때, 그러니까 최대로 적용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를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수치를 비교할 때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코호트, 내 바로 위의 코호트가 받게 되는 총연금액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내 코호트가 받게 되는 총연금액하고 그거를 비교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사실 또, 그러니까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했을 때는 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교도 사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더 과거에, 그러니까 연금개혁을 통해서 보험료율을 상승시켰어야 되는 그 시점들을 놓치게 되면서 기성세대가 부담해야 될 게, 부담해야 될 보험료가 사실 누적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서 이 국민연금제도 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혜택을 많이 받았던 선세대의 양보가 조금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작동하는 시점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시나리오에서 나와 있는 그 시점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해당 보고서에서 나왔던 것보다는 그거하고는 또 수치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시점에서 작동을 시키고 어떤 시점에 종결을 할 건가, 그거에 따라서 그 부분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 질의입니다. 국민연금 지속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국고 투입 필요성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문의드립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맞는 말씀입니다. 국고 투입은 계속 해야 되고요. 지금도 1조 정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지역가입자라든지 농업인연금이라든지 농어민이라든지 어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 기자님 말씀 주셨던 어차피 우리가 크레딧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특히 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국고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정부의 책임은 다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해외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높아 상황이 다르고 국고 투입 비중도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입장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일단 국고 투입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크레딧이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이렇게 해주는 부분 말고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국고 투입은 저희 재정에 직접 국고를 투입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비례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처럼 2층 비례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1층에 우리나라 기초연금과 같은 그런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비례연금에 그런 직접적인 국고 투입을 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독일의 예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독일은 우리나라 기초연금 같은 그런 연금이 없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팩트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인 재정 균형을 놓고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된다기보다 함께 갔다, 함께 갔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부분을 통해서 일정 부분 지속가능성을 거기서 담보하고, 그리고 보험료율을 다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같이 올라가면서 자동조정장치가 함께 들어간 거지, 이게 22%, 18%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러면 금년에 20%까지 보험료가 올라갔으니까 이제부터는 자동조정장치 시작,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같이 이게 작동이 됐다, 그거는 사실관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스1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4050세대는 2030세대와 달리 사적 부양을 했던 세대인 만큼 세대별 차등 인상안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이것은 여러 가지 말씀 주시기도 하신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40~50대가 이렇게 부양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고, 공론화위에서 논의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연금제도 내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제도, 이제 우리는 사실은 지금 36년 된 신생 연금입니다. 신생 연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원래 지금 제도 도입 초기에 후하게 설계가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대를 받았던 그런 우리 40~50대 같은 경우도 한편으로는 청년층들이 천천히 낼 수 있는 거를 또 한편으로는 이해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모 언론사에서 서베이한 적 있었잖아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 그거를 찬성하느냐 했더니 그거는 별로 찬성율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아마도 이렇게 2055~2056년쯤 되면 기금이 소진될 우려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손자·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혹시라도 보험료 낼 의향 있냐 했더니 70% 정도가 낸다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도 서로 간의 배... 세대 간에 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S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일각에서는 수급자가 받는 연금총액이 17% 축소된다고 분석한 것의 근거 자료 중 하나가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방안' 연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논의된 자동조정장치는 현재 복지부 안과 어떻게 다른지 자세한 비교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부 안대로 했을 때 연금총액은 어느 정도 축소될 것으로 추산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해당 보고서에서 분석한 거는,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도 모두 적용을 받고 이제 그 이후에도 적용을 받는데 기한의 제한이 없이 수급 전 기간 동안에 다 적용을 했을 때의 결과를 제시한 것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브릿지경제 기자님의 질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이 아닌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초·퇴직·직역연금 등 연금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개혁 추진 일정과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저희가 정부안을 9월 4일에 냈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입니다. 되면서 여러 가지 저희의 기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모수개혁이라든지, 또 자동조정장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가 낸 안에도 다양한 구조개혁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층소득체계에서 또 기초연금, 또 퇴직연금을 또 이렇게 연금화하기도 하고, 또 의무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수익률 높이는 방안이라든지, 또 개인연금에 있어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우리 자동조정장치 같은 개념도 사실은 구조개혁 중의, 큰 틀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회에서 아마도 정기국회가 곧 열려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논의를 한 데 따라서 아마도 개혁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정부안을 낸 입장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서로 논의가 되고 금년 중에는 크게 이렇게 개혁의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SBS 기자님께서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한 추가 질의 주셨습니다. 자동조정장치 작동의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성세대의 부담을 늘리고 젊은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는 이번 개혁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더 빨리 작동을 시작하고 빨리 종결하는 방향이 맞을까요? 작동 시점에 따른 영향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 그게 작동 시점을 결정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일 거라고 저도 연구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자님이 주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맞고요. 기존 취지대로라면 또 빨리 적용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또 하나 관건이 어느 정도 또 기여하고, 그다음에 수급의 불균형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그런 또 수단 이런 걸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정부안을 이렇게 제안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보충 설명드리면요. 7쪽 하단에 있겠지만 현재 9%하고, 보험료율 9%하고 대체율 40%는 소진 시가 2056년입니다. 그리고 13, 42로 됐을 때는 16년이 늘어난 2072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입 시기를 이렇게 3개로 구분해 놨잖아요. 예를 들면 급여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더 많아질 때, 금년 같은 경우는 아마도 58조를 거둬들이고 39조가 나갑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13, 42가 되게 되면 2036년도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2088년까지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수지 적자가 2054년도가 되는데 5년 전 시점인 2049년도에 한다 그러면 이것은 2079년도로 늘어나고 수지 적자 되는 시점이 2054년이면 2077년도로 늘어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우리가 이걸 다양하게 제시한 것은 어차피 이것의 자동조정장치의 모형이라든지 도입 시기는 한편으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을 이렇게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질의까지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됐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기일 복지 제1차관)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연금이 1988년도 도입돼서 지금 36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는 우리 독일의 비스마르크 시대의 1889년입니다. 우리보다도 99년, 근 100년이 높은, 먼저 도입해서 사실은 제도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36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원래 개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험료 3% 내고 대체율 70으로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유지가 어려운 그런 제도 설계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제도를 도입한 선배님들이 그때 5년마다 보험료는 3% 올려서 6%가 되고, 1993년이 되죠. 그리고 1998년도에는 또 올려서 9%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멈춰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수직형이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 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소득대체율 같은 경우가 70%에서 60%였다가 또 50%가 되고 지금은 계속 떨어져서 2028년도에는 40%가 되고, 지금은 4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개혁이 계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뭐랄까요? 36년 된 그 연금에서 앞으로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선진연금으로 우리가 될 때가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공론화 과정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얻어진 소득이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9%에서 있으면서 몇 년입니까? 1998년부터니까 지금 한 26년 동안 보험료율이 한 푼도 못 올리는 9%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마의 두 자릿수라는 그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공론화를 거치면서 보험료를 19%에서 13%를 올린다는 것은 소득보장을 주장하시는 분이라 또 한편으로는 재정안정을 주장하시는 분이라 공히 그런 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또 그것 자체는 21대 마지막까지도 13%라는 개념은 사실은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제는 13%는 어느 정도 상수가 된 개념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소득대체율을 지금 40%로 앞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43%로 할 것이냐, 45%로 할 것이냐, 거기가 사실은 논란이 있었고 마지막에 44%로 제안이 된 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모수개혁뿐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또 국민들의 노후소득이 보장돼야 됩니다. 이 국민연금 또 기초연금 또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가지고 사실은 노후생활을 맞이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도 보다 지속가능하고 튼튼하게 만들고, 또 아까 우리 성 박사님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독일은 기초연금제도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본의 기초연금은 본인이 반을 내고 나라가 반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있고 지금도 24조 4,000억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자는 34만 5,000원을 받고 있지만 부부 합산하게 되면 53만 6,000원입니다. 이것을 2027년도에는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4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이미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가난한 또 혹시라도 저소득층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2026년, 한 해를 당겨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40만 원을 먼저 지급한다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숫자는 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조개혁을 함께한 그런 연금개혁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여담입니다. 2021년도 같습니다. 2021년 3월이 됐는데 그때 제가 중수본, 중대본의 1통제관으로 코로나에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스트라제네카가 나오고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나와서 이렇게 어떤 백신을 맞게 되는지, 또 신청에 따라서 어떤 분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를 맞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기자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어떤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입니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제가 답변하기 어려웠었는데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백신은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빨리 맞는 백신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하루에 885억 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07년도에 그때 800조, 800억 원이 매일 늘어나고 있다는 거보다도 85억 원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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