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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4.09.03 장미란 문체부 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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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38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28건의 민생법안 중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우선 상정하여 논의한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총리는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세 사기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며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이 최대한 처리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에 국회와의 협력과 소통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하면서 정기국회가 정부의 개혁 성과를 국민께 제대로 알리고 각종 현안에 대한 비판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총리는 지난주 대통령께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면서 각 부처에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 달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인 만큼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와 지지도 부탁했습니다.

한편,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부는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넉넉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 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긴 추석 연휴 기간을 계기로 체감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숙박 쿠폰 배포,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할인율 확대, 동행축제 할인 행사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이 추진된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총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강도 높은 지원대책을 추진하는데, 관계부처에 추석을 앞두고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의료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국민들께서 체감하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오늘 국무회의 전에 농식붐푸와 해수부에서 우리 농어업인들이 땀 흘려 수확한 농수산물로 구성된 '추석 민생 선물세트'를 국무위원들께 소개하고 간식을 준비해 나누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특히 오늘 준비한 간식에는 최근 쌀과 한우, 전복 등의 가격 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서 추석을 맞이해 우리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 국민과 기업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 상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로 이에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내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서 작년 5월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작년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 삼아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원전·청정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에 대한 글로벌 지지를 확대하고자 한다면서 대통령께서 지난해 9월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는데, 그동안 정부는 영국, 일본 등과 함께 관련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무탄소에너지의 국제적 활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산업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는데,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회복과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지원 확대 및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임대료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택시월급제 규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서울 외 지역에 적용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예금보험기금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파생상품 간접투자 시에도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 주택의 범위에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로 인정하여 의료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체육계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전통시장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제한업종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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