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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2024.05.15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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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입니다.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작년 대비 6개 그리고, 기업집단 수는 6개 소속회사 수는 242개가 증가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7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작년 7월 지정 제외된 바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8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수는 지난해하고 동일하고 소속회사 수는 44개가 증가했습니다.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고 지정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금년 지정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케이팝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호텔·관광, 의류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습니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지정되었고 파라다이스는 카지노·관광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집단입니다. 소노인터내셔널은 호텔·리조트업 주력집단이고 영원은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 관련 주력집단입니다. 이러한 기업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됐습니다.

두 번째, 올해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기존의 10조 원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으로 변경돼서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정 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한국앤컴퍼니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셋째, 이차전지와 온라인 유통과 같은 신산업 성장 그리고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사의 공정자산 증가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바 있는데 올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쿠팡은 2021년에 최초 지정된 이후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바 있고 올해는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보험 부채 평가 방식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 주력집단의 공정자산 및 순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작년에 지정 제외되었다가 올해 재지정되었습니다. 교보생명보험, DB도 보험업 주력집단들도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네 번째,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 지침에서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과 예외요건이 금년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되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과 친족이 등장하는 등 동일인과 관련된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대응해서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 중에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 출자,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 참여, 자금 거래가 없어서 사익 편취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업집단 쿠팡과 두나무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서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은 국적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쿠팡과 같이 외국인이든 두나무와 같이 내국인이든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지정으로 대기업집단의 시책의 적용 대상이 확정되었고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 소유 현황, 내부 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금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GDP의 0.5% 이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서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GDP에 연동해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적 차별 없이 수범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함으로써 동일인 판단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동일인과 친족의 계열 출자, 친족의 경영 참여와 자금 거래 관계를 단절시켜서 사익 편취 우려가 차단된 지배구조를 형성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지배구조로의 이행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으로 법인이 지정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와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 거래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2022년에 5개, 2023년에 6개, 올해도 6개 기업집단이 새로 지정이 됐는데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정위의 관리 부담도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마찬가지로 기업의 대응 부담도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집단 기준을 GDP 일정 비율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 추진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내용을 나온 걸 보면 현재 5조 원에 더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긴 하겠지만 당장 이 기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높일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법인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요건을 보면 사익 편취 우려가 없는 거라고 나와 있지만 기업 유형으로 보면 사실상 창업 1세대로서 친족이 경영에 개입되지 않고 승계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만 동일인의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좀 특정한 유형의 기업만 동일인 지정을 피해 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공시집단 지정기준 조정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관련해서는 작년에 연구용역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현재 마련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 증가, 정책 여건 변화 그리고 산출 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도 고려해서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다만, GDP의 몇 퍼센티지 이상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정할 것이냐는 신중하게 검토할 내용이어서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의견 수렴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상향되면 그로 인한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 발생 등 여러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같이 고려해서 합리적인 기준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정위 독자적인 판단으로 할 부분은 아니고요. 국회와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관련해서 기존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단시간 내에 예외요건을 시행령이 규정하는, 즉 법인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 예외요건을 단기간에 충족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기업집단의 경우도 개정 시행령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모든 기업집단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기업집단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서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결국은 저희가 이런 시행령 요건을 예외요건 등을 통해서 기존의 기업집단도 투명한 지배구조로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정위가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김범석 의장이 해외에 있으면서 동생을 쿠팡㈜에 보내서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쿠팡㈜ 내부를 사실상 지휘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정위는 평소에 이번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을 다루실 때 항상 형식이 아닌 실질을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어디까지 봐야 실질을 모두 살폈다고 볼지는 항상 애매하지만 공정위가 쿠팡 김범석 의장의 친족 경영 참여 부분을 판단하시면서 동생 김유석 씨의 직급이 아닌 실질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상속세나 증여세법 시행령 같이 여러 법령에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원용해서 규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에 그 동일인을 원용하는 타 법령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토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지금 김범석 의장의 동생 내외가 쿠팡Inc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쿠팡Inc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계열회사의 임원으로는 재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쿠팡Inc 소속으로 국내 쿠팡 주식회사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 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 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글로벌 물류효율 개선총괄로 그리고 동생 배우자는 인사관리전산시스템 운영총괄로 재직 중이라고 소명을 받았습니다. 쿠팡 주식회사는 조직개편 인사 등 경영상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있고 동생 내외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라고 소명하고 있고요.

쿠팡 주식회사와 김범석 의장은 시행령상 예외요건을 인지하고 있고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사실 그리고 위반 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규모기업집단 그리고 동일인제도 관련, 대규모기업집단 관련해서 저희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40여 개 법령에서 대규모기업집단과 관련된 규율이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관련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이어지는 질문인데 김유석 씨나 그 배우자 경우에는 급여나, 급여가 일반 직원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김유석 씨만 해도 40만 불 정도 받아서 한 5억 정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두 분 다 RSU를 지금 몇 만 주씩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당연 경영을, 이사회에 올라와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경영 참여가 아니다, 임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임원 판단에서 이렇게 현재 받고 있는, 두 분이 받고 있는 대우가 충분히 고려가 된 건지, 아까 방금 안 기자도 물었듯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 역할에 대해서 어디까지 스크린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국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쿠팡 주식회사 파견 근무하고 있는 김유석하고 김유석 처와 같은 경우에 대략 연봉이 한 4~5억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등기임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략 한 3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원 직급들은 30억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쿠팡Inc에서 쿠팡 주식회사로 파견 근무되고 있는 인력이 한 17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외와 비슷한 직급이 한 140명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직급 차이 면에서는 임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RSU 같은 경우에도 쿠팡 주식회사에서 발행된 게 아니고 미국 회사인 쿠팡Inc에서 RSU를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하는 일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여러 보수체계를 봤을 때 임원 겸임... 그러니까 임원 정도까지 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었고요.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 주식회사 그리고 김범석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확인서까지 받아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다, 라고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

<질문> 아무도 안 물어보셔서, 어쨌든 이게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논의가 사실 쿠팡 김범석 회장 밑으로 외국인 지정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거에서 비롯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쿠팡이 제외되는 결과가 나와서 일각에서는 쿠팡에 너무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하나하고요.

또, 최근에 국세청이 쿠팡에서 역외탈세 의혹 잡고 지금 특별세무조사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에라도 이런 지배구조 투명성 부분에 변동이 생긴다면 동일인을 다시 자연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소급 적용돼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등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쿠팡 관련된 쿠팡 봐주기 아니냐, 라는 문제 지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지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됐고 이런 대기업집단 지정의 어떤 객관성, 합리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 높여야 된다, 라는 어떤 일관적 목표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었다, 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익 편취라든가 기업집단 범위 등 법인으로 지정되든 자연인으로 지정되든 차이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요건,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그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었던 기업집단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김범석 등 당연히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명확하게 했다, 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역외탈세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동일인 변경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 예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바로 동일인 변경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38조 4항에... 38조 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확인을, 쿠팡 쪽 확인서를 강조하셔서 드리는 질문인데 확인서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규정을 어기면 규제를 받는 건 동일한 것 같은데 강조해 주셔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답변> (관계자) 안 기자님 말씀도 맞고요. 맞는 것 같고요. 확인서를 받게 되면 일단 저희가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제출... 진실된 자료를 냈다고 이미 컨펌을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후에 만약에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그거를 가지고 강력한 추정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저도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실 때 예외요건 충족하기가 단기간에 어려워서 동일인 지정에서 빠진 기업이 두나무와 쿠팡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준비하고 있거나 관련해서 공정위에 문의를 넣었던 아마 집단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집단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사실 시행령 입법예고가 12월 말부터 진행됐었는데 사실 몇 개 집단이 저희와 콘택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구체적인 집단을 이야기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한 4~5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질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자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1세대나 2세대일 때는 동일인 관련돼서 이러한 논란이 없었잖아요. 창업자들이 많았고 이런 지배하는 게 명확했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3세대, 4세대로 넘어가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또 외국인 국적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해서 논란도 많고 의문도 많은데 일단 첫 번째는 대기업집단 지정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성격을 고려해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건데 이거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동일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런 논란이 나오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다른 4세대, 5세대 나왔을 때도 이런 논란이 계속될 경우에도 동일인 지정제도를 계속 이런 형식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동일인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규율을 위한 하나의 도구 개념이고요. 대규모기업집단 규율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있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총수일가를,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또는 경우에 따라서 편법적인 지배력 보조나 강화 그리고 부당 내부 거래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대규모기업집단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또는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된다면 아마 대규모기업집단 제도의 존속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논의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대규모기업집단 그리고 동일인 제도를 지금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자정되는 시점에 아마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안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건의 엠바고 해제는 내일 낮 12시이고 지면 기준으로는 목요일, 16일 조간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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