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미국산 사과 수입에 대한 과잉 처벌·보호가 비관세 장벽이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산불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살펴봅니다.
1. "농산물 수입 위험분석 절차, 수입 규제 목적 아냐"
정부는 외래 병해충으로부터 국내 농산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 보도에서 미국 정부가 1992년 자국 사과에 대한 수입 위험분석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도 여전히 8단계 중 2단계, 즉 수입 위험분석 착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수출은 하지만 수입은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미국에 먹힐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입 위험분석 절차는 양국 간의 협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되고, 미국 측에서 사과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절차상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오려면 관세와는 별개로 국제식물보호협약과 세계무역기구의 SPS 규정 즉, 동식물 위생 검역조치에 의해 8단계의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미국·일본·독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사과 수출을 위한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밟고 있다며, 미국산 사과는 현재 2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과 같은 생과실의 경우, 수입 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외래 병해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수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금융지원
정부가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
우선 산불 피해 거래고객에게 은행에서 긴급생활자금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최대 1년간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보험료 납입과 카드 결제금 청구는 최대 6개월 유예됩니다.
또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도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복구소요자금과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마련되는데요.
복구자금 대출 신청 시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금융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주민센터에서 재해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상담센터로 금융지원 신청절차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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