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비 3.65%↑…연평균 변동률보다 낮아

서울 7.86%, 경기 3.16% 등 상승…세종·대구·광주·부산·경북 등 하락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도 변동률 1.52%보다 높아져 2024년 대비 전국 평균 3.65% 상승했다.

다만 공동주택 공시 제도를 도입한 2005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평균 변동률 4.4%보다는 낮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약 1558만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한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먼저 시·도별로는 서울이 7.86% 상승했고 이어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로, 이 지역들이 상위 5곳에 해당했다.  

반면 세종은 3.28% 하락했고, 대구 2.90%, 광주 2.06%, 부산 1.66%, 경북 1.40% 등이 하위 5곳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 71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00만 원 상승했는데 서울 3억 7400만 원, 세종 2억 8100만 원, 경기 2억 2700만 원 순이었다. 

한편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2024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인 69%를 적용했다.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5.3.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5.3.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4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31)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