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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기술 인증 제도 통폐합 유도…기업 부담 줄인다

인증제도 합리화 및 신설인증 억제 위한 '기술규제 검토체계 개선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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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제도 합리화와 인증 신설 억제 방안을 마련한다. 

국표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상징
국가기술표준원 상징

이번 안건을 통해 불필요한 인증의 과감한 통폐합 유도를 위한 '3대 검토 원칙'을 발표하고, 기업 부담이 크거나 인증 품목 수가 많은 인증에 대한 '집중 검토 계획'을 밝히는 등 기존 인증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 관련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인증 신설 관련 법령·고시 제·개정 때 기술규제위원회에서 타당성과 과도성 등을 심층 검토하며, 각 부처가 자체 검토 때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기술규제 사전심사 개선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기업과의 소통 강화 및 현장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에 기업인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공학 전문가 외에 행정규제 및 법률 전문가 등도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창수 산업부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가 Better Regulation이 될 수 있도록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 체계를 정교화하면서 현장소통도 확대해 기업이 규제의 부담을 최대한 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조정과(043-870-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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