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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희망사다리]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2025.04.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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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지원내용
·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 사용 용도: 주거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 신청방법
· 보호시설 퇴소 시에 보호시설장에게 신청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에게 신청

▲ 문의
· 국번없이 1366, 지역번호 1366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02-2100-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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