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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 지원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 지원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 지원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을 지원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 국적허가 신청수수료 한시 면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4. 30.(수)까지 면제합니다.
· 특별재난지역은?
- 3월 22일 선포 : 경남 산청군
- 3월 24일 선포 :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 3월 27일 선포 : 경북 안동시,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 면제 대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선포 지역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 적용업무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허가,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 국적법에 따른 귀화 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재)취득신고, 국적보유신고
■ 산불로 제때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 면제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신청 외에도?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BUT! 법 위반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선포일로부터 처리시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위반기간으로 합니다.
■ 농·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취업 지원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여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향후 계획은?
산불 피해 농가가 현재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 재개 시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현재 8개 지역 외에 시행기간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 외국인을 지원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 국적허가 신청수수료 한시 면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4. 30.(수)까지 면제합니다.
· 특별재난지역은?
- 3월 22일 선포 : 경남 산청군
- 3월 24일 선포 :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 3월 27일 선포 : 경북 안동시,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 면제 대상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선포 지역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
· 적용업무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 허가,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 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 국적법에 따른 귀화 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재)취득신고, 국적보유신고
■ 산불로 제때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 면제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신청 외에도?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이번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BUT! 법 위반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에 시작된 경우, 선포일로부터 처리시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위반기간으로 합니다.
■ 농·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취업 지원
이번 산불 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처 변경을 허가하여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향후 계획은?
산불 피해 농가가 현재는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렵지만 향후 농작업 재개 시 원활한 고용을 위해 신속히 비자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현재 8개 지역 외에 시행기간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는 지역도 적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