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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학업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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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의무상환액 상환
· 퇴직소득 발생한 대출자
-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
-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상환율 : 20% 또는 2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 판정기준
① '22년 이후 (추가)대출자
- 졸업 후 일정기간(5년, 15년, 25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최소상환비율(10%, 30%, 50%) 미만인 자
② '21년 이전 대출자
1) 졸업 후 3년간 상환내역이 없는 대출자
2)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간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대출자
· 의무상환액 산정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상환율)
자세한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의무상환액 상환
· 퇴직소득 발생한 대출자
-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
-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상환율 : 20% 또는 2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 판정기준
① '22년 이후 (추가)대출자
- 졸업 후 일정기간(5년, 15년, 25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최소상환비율(10%, 30%, 50%) 미만인 자
② '21년 이전 대출자
1) 졸업 후 3년간 상환내역이 없는 대출자
2)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간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대출자
· 의무상환액 산정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상환율)
자세한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