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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대한민국 보건의료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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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대한민국 보건의료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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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중간보고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 필수의료 서비스 부족
· 분만, 응급, 중증질환 치료 분야의 의료진 부족으로 국민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기 어려운 문제
· (응급실 뺑뺑이) 중증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 전전하며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소아과 오픈런) 새벽부터 진료 대기하는 불편한 현실
▲ 지역 의료 공동화
· 경증 환자까지 대형병원으로 몰려 지역 의료 공동화
· 상경 진료로 인한 장시간·고비용 부담
▲ 의료사고 대응 미흡
· 의료진과 환자 보호를 위한 법적·재정적 안전망 부족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필수·지역의료 문제해결을 위해 4대 과제를 마련하고, 국가재정 10조, 건강보험 20조+α 병행투자 추진

① 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 중증·응급·필수의료 진료 위한 국립대병원 등 지역중추병원 육성, 지역 내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 지원('24년 2,300억 원 →'25년 5,000억 원)
②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 중증 진료, 고난도 수술,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 10조 원 이상 건보재정 투입
· 분만·소아 등 수요 부족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③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진 진료 안정화를 위한 공적 배상체계 및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 마련
·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충분한 보상과 신속한 권리구제 등 환자 보호 강화
④ 의료인력 확충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인력 등 충분한 의사 수 확보 추진
· 필수의료과 전공의·전임의 수당 지원,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지도전문의 수당 및 수련환경 개선 지원

"중증·응급·희귀 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을 구조 전환합니다."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중증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 구축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향후 3년간 총 10조 원 투자)
· 중환자 입원 및 중증 수술에 대한 보상 강화
· 진료량이 아닌 의료질 중심(중증 환자 비중 등) 기반 보상 강화(1조 원 + α)
· 본격적인 변화는 올해부터,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 예정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지역중추병원 육성

▲ 지역의료기반 확충 위한 투자 확대 ('24년 2,349억 원 → '25년 4,957억 원)
·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
·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 지원 강화
· 지역에서 전문의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소아·모자·응급·중증외상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권역내 기관 간 진료협력 지원 및 인프라 확충

▲ 소아의료
· 야간·휴일 진료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확충('23년 57개소 → '24년 101개소)
· 지역 안에서 365일 소아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

▲ 모자의료
· 고위험 산모·신생아에 대한 24시간 대응과 집중치료 지원
· 권역 모자의료센터와 지역 모자의료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 응급의료
· 응급환자 표류 방지 위한 응급의료체계 강화

▲중증외상
· 7개 권역외상센터의 중증외상진료 지원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충분히 보상받도록 필수의료 보상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필수의료 집중 투자, 불공정한 보상구조 개편

① 중증 진료, 수술 및 응급의료 강화(연간 약 6,400억 원)
·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최종치료 시 50% → 100% 가산 확대
· 집중치료실, 격리실(상시병상), 무균치료실 등 입원료 보상 강화
· 업무량 및 난이도 고려 저평가된 신장 적출술·이식술 행위 재분류 및 수가 개선(신장재이식술 2.86배 인상 등)

② 모자의료(난임·분만, 연간 약 2,970억 원 지원)
· 시설, 인력 기준 충족 분만 의료기관 대상 지역수가 등 보상 강화
· 고위험 분만 지원 위한 시설 인력 기준 갖춘 분만의료기관의 고위험 분만·마취 및 응급 분만 보상 강화(고위험 분만 가산율 인상 30% → 100~200%)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정 기관에서 집중치료 시 정책수가 일별 20만 원(최대 7일)

③ 소아·청소년(연간 약 2,820억 원 지원)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보상 강화 및 응급실 체류 시 연령가산
· 만 6세 미만 소아 심야 진료 시 가산 확대(기본진찰료의 100% → 200%)
· 만 6세 미만 진료 시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200% 가산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6세 미만 소아 초진 진료 시 정액수가 지원
·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일반병동 만 1세 미만 가산 확대(30% → 50%)
·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 50% 인상
· 입원전담전문의 만 8세 미만 소아진료 시 50% 가산(주 7일, 주 24시간 유형, 30% 추가 가산)
· 고난이도 수술 603개 항목 소아 연령 가산 확대 및 6~16세 소아·청소년 가산 신설(487개 항목 100% 가산, '25년 2월)
·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 위한 정책수가 산정(경기·인천 일별 5만 원, 그 외 지방 일별 10만 원)

④ 심뇌 수술 및 시술 관련(연간 약 960억 원 지원)
· 대동맥박리 수술, 소아심장수술 등 수술 방법별 난이도 및 위험도 고려하여 흉부외과 수술 수가 신설 및 차등화(대동맥박리 수술 39% 인상 등)
·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
·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최대 2.7배 인상

⑤ 생애말기 지원 관련(연간 약 760억 원 지원)
· 입원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위하여 임종실(독립공간) 수가 마련

"혜택은 늘어나고, 부담은 공정하게 건강보험 보장성은 강화하고 국민 부담은 완화하였습니다."
안정적 재정 운용으로 중증·희귀질환 등 보장 강화 및 건강보험료 동결

▲ 필수의료 보장을 핵심으로 중증·희귀난치 등 건강보험 보장 강화('24년 1조 5,700억 원)
· 항암제·중증진료 약제 급여화(연간 약 1조 4,500억 원)
· 만성질환·저출산·장애인 및 노인 지원 강화(연간 약 1,100억 원)
· 중증·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연간 약 100억 원)

▲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으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24·'25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하여 가입자 부담 완화(최초 2년 연속 동결)
· 외국인 무임승차 방지, 본인확인 의무화, 과다 의료이용 제한 등 자격 관리

▲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준 완화
(동일 질환 합산 → 전체 질환 합산, 역대 최대 지원 '24년 50,735건, 1,582억 원)
·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후 최초로 저소득층(약 4.8만명) 지원 위해 본인부담상한액동결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6개월 체납처분 유예제도 도입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건강검진과 일상 속 건강관리를 강화합니다."
골다공증 등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 확대하고, 일상에서 효과적으로 만성질환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건강검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시 개입 추진
· 청년층 대상 정신건강검사 확대
· 골다공증 검사 대상 확대
· C형 간염검사 신규 도입

▲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위한 전국민 건강관리 강화
·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에 본사업으로 확산하고,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 시 포인트* 지급
* 진료비 결제 등에 사용가능한 건강생활실천지원 포인트 지급(최대 8만 원)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23년 141개소 → '24년 178개소, 보건소 시행)

"국민의 마음을 돌보기 위하여 전문적 심리상담서비스를 도입하고 정신응급·치료체계를 강화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및 SNS 자살예방 상담 서비스 '마들랜' 도입

▲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 전주기 지원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자살예방 통합 상담전화 '109' 개통('24년 총 18만 2,725건 이용)
· SNS 상담 서비스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 마들랜' 도입
('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7,921건 이용)

▲ 정신건강 응급대응 및 치료 체계 강화
· 야간·휴일에도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 운영(전국 17개 시·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23년 10개 → '24년 11개)
·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 인상('24년 1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23,670원 → 47,030원 / (격리보호료) 59,520원 → 118,260원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합니다."
전공의 수련과 간호 인력을 지원하고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전공의 수련 지원
· 필수의료과 수련 수당(월 100만 원), 지도전문의 수당 및 수련환경 개선 지원
('24년 79억 원 → '25년 2,788억 원, 관련 예산 68배 확대)

▲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24.2)
·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실시(36시간 → 24~30시간)

▲ 간호 인력 지원
·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위한 간호법 제정('24.9)
·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 교육전담 간호사 인건비, 교육훈련 등 지원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필수의료과 의료진 배상책임보험 지원 추진('25년 예정)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한도 확대(0.3억 → 최대 3억 원, '25 하반기)
· 의료분쟁 조정 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추진(환자대변인, 옴부즈만 신설, '25년)

지난 1년간 보건의료 개혁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마련·발표 예정(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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