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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외국인, 원화로 선불카드 충전·환급 가능

혁신금융서비스 45건 신규 지정

2025.01.2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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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외국인, 원화로 선불카드 충전·환급 가능

  • 방한 외국인, 원화로 선물카드 충전·환급 가능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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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한 외국인, 원화로 선물카드 충전·환급 가능 하단내용 참조
  • 방한 외국인, 원화로 선물카드 충전·환급 가능 하단내용 참조
  • 방한 외국인, 원화로 선물카드 충전·환급 가능 하단내용 참조

한 외국인이 원화로 선불카드 충전·환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5일)

■ 방한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 서비스
방한 외국인이 외국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대가로 원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고, 귀국시 잔여 선불 충전금을 당초 방한외국인이 교환했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재교환하는 방식으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한도)
 - 한패스

외국인관광객의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및 생성형 AI 이용(Software-as-a-Service)
금융회사 등 내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 SaaS 기반 솔루션이나 생성형 AI를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외 43개사

기업 전반의 업무 효율성 증진과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지정내용 변경을 수용합니다
·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이용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SaaS 활용이 가능해져 모바일 단말기 이용 시 보안대책 수립·이행 등의 부가조건을 전제로 지정내용 변경을 수용하였습니다.
 - 노무라금융투자 외 13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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