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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025.01.07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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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달라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2025 달라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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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 요건 완화
· 지원 대상질환 확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신규 지정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1,272개→1,338개)

(현행)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248개, 중증난치질환 24개
(개선)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1,314개(+66개), 중증난치질환 24개

· 연령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괄 완화
연령 구분없이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괄 완화

(현행) 성인: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소아: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개선) 성인·소아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신청 편의 제고
· 서면청구* 신청경로 확대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개선) 방문 신청 + 우편 및 팩스

*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비가 자동 감면되지 않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 등을 청구

· 진단서 제출 요건 완화
(기존) 주상병이 대상질환인 경우에 한함
(개선) 주상병 또는 부상병 관계없이 최종 진단된 질환명이 대상질환인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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