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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애플에 차세대 문자·데이터 전송 서비스 도입 행정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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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Apple Inc)의 '아이폰'에도 차세대 문자 전송 서비스가 도입돼 삼성전자의 '갤럭시폰'과 대용량 파일 전송 및 채팅 형식의 메시지 주고받기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19일 애플에 대해 '아이폰'에도 기존 문자 메시지를 대체하는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Rich Communication Service)'를 도입,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는 이동통신사의 단문 메시지(SMS)나 장문 메시지(MMS)보다 발전된 것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이나 '작성중', '읽음' 표시 등의 채팅 기능 등을 지원하는 문자 서비스다.

방통위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동통신3사·애플 간 협의를 중재해 왔으며, 이날 애플에 ▲올 상반기 내 이동통신3사가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 기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베타(beta) 버전의 아이폰용 운영체제(iOS)를 배포할 것 ▲최대 300MB까지 대용량 파일 전송 기능을 지원할 것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이동통신3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갤럭시폰 이용자 간에만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 방식의 문자·데이터 전송이 가능한데, 이번에 애플이 아이폰에도 해당 기능을 지원할 경우 갤럭시폰과 아이폰 간에도 이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아이폰-갤럭시폰 간 문자메시지를 통한 파일 전송은 최대 용량 1MB인 장문 메시지(MMS)로 구동됐으나, 아이폰이 차세대 메시지 전송 서비스(RCS) 기능을 지원하게 되면 최대 300MB의 대용량 파일 전송도 가능해진다.

애플은 아이폰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방통위의 권고사항들을 준수해 올 하반기까지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차세대 문자 전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간 미디어 파일 전송 시 품질 저하 문제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실태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점검결과, 사진·동영상 파일 전송 시 화질 저하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장문 메시지는 이동통신사 서비스로 애플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단말기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전송 방식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메신저 서비스 등 대용량 미디어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이 있다는 점 등에 근거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모바일 플랫폼 간 호환성 및 상호 운용성을 높여 이동통신서비스의 개방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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