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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발표

2025.04.02 최정록 방역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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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내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될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는 축산물의 소비 증가, 가축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 반려동물의 양육 증가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국산 제품은 제약 선진국의 오리지널 제품과 중국·인도·동남아 등 신흥국의 중저가 제품 사이에서 점차 그 입지가 축소되고 있어서 신약 개발 핵심기술과 품질 경쟁력 확보 없이는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농식품부는 국내 산업이 단순 제조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서 신약 등 고부가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 전략인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현재 1조 3,000억 원 수준의 산업 규모를 2035년까지 3배로, 3,000억 원 수준의 수출 규모를 5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연구개발 강화, 규제혁신, 수출 지원 확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 4대 전략으로 하여 R&D 혁신 프로젝트 추진, 신속허가, 즉 패스트트랙 체계 구축, 산업육성법 제정, 제조·품질관리기준 GMP 선진화 등 10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방안으로서 첫째, R&D 지원을 강화하여 신약 개발 핵심기술 확보와 전략 품목 육성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대규모 R&D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계·학계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물용의약품 R&D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재 추진 중인 R&D 방향을 전면 재정립하고 미래혁신형 연구개발 추진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R&D 혁신 프로젝트가 안착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시급한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대응 백신과 같은 개발 성공 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전략 품목과 이와 연관된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 연구개발 전문기업 등의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임상시험, 시제품 생산 등을 지원하는 공공 파운드리와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등의 R&D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의 신약 개발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면서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허가 규제혁신을 통해서 R&D 성과를 확산하면서 산업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신약 품목허가 과정에 사전검토제를 도입하는 한편, 검역본부의 신약검토팀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의 임상시험 설계를 지원하는 등 신속허가제도, 즉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의 신약 개발 단축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 등으로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어려웠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자료를 인정하는 한편, 최근 동물 의료 현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물의 희귀질환 의약품의 인허가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약 개발을 저해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약품 사례를 참고하여 규제법인 약사법과 별도로 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국가기관이 보유한 생물안전 3등급 ABL-3 실험실 개방을 확대하고 제조 및 품질관리 책임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이 R&D와 기술혁신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산업 지원 기반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유망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글로벌 수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품목 개발 등에 필요한 기업 지원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국제협력 채널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린바이오펀드 등 농식품 펀드, 금융위 주관 '혁신프리미어 1000' 등 각종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서 민간 자본 유입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 분야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교육과정 운영으로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인적 역량을 확충하여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동물용의약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인 제조·품질관리기준 GMP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켜 신약 및 신기술 개발로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내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GMP 기준은 국제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이나 EU 등 선진 시장 진출이 어렵고 기존 수출 시장에서도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어서 GMP 선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GMP 선진화는 대규모 시설과 장비 투자 등이 수반되는 만큼 기업의 부담 완화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 관련 규정 정비 등 제도 기반 마련에 2년, 현행 GMP 준수 재평가 3년 등 5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2030년부터 2035년까지 GMP 선진화 항목들을 난이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GMP 선진화를 토대로 GMP 관련 국제협의체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즉 PIC/S에 2038년 가입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PIC/S 가입은 GMP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 국내산 동물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수출 시 상대국의 실사 면제 등 수출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물용 백신에 시드로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완제품에 국한된 국가검증 품질관리를 백신 원료인 시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백신 원료에 대한 품질도 제조사 자율 관리에서 국가가 검증하는 체계로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백신 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해 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끝으로, 제조·수입업체의 안전관리 담당자를 의무화하고 5년 단위의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 수입 의약품 해외 제조소 대상 현지 실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전반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산업 발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물용의약품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크게 성장시키고,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해서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기 뒤쪽에 보면요, '붙임2'의 1쪽을 보면 '세계 시장 공급이 다국적 제약기업이 장악 중이고 복제의약품 시장은 중국·인도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수출... 수출이 아니라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하는 분야가 백신이나 혹은 의약품이나 첨단바이오의약품 이렇게 분야가 있을 텐데 어느 쪽을 가장 집중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이 보고서, 본보고서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그런 분야들은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전 세계의 한 10개 다국적 제약기업이 전체 시장의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지금 국내에 보면 돼지나 소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트리던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환들이 있습니다. 호흡기생식기증후군이라든가 유행성 설사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균주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균주를 재빠르게 우리 백신으로 해서, 그건 또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2000년 구제역 발생 그다음에 2003년도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방역 약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백신들이 지금 수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구제역 백신이 되겠죠. 구제역 백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국가재난형 질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것들 지금 저희 국내 기업들이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에 대한 것들.

또, 세 번째는 말씀대로 지금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시장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그전에는 질병으로 치료할 생각을 못 했던 난치성 질환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다른 분야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방식이 아닌 새로운 신기술, 합성생물학이라든가 AI 신기술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공공파운드리가 지금 포항에 구축이, 식물 백신 기반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신약 후보 물질 개발 이런 것들을 좀 빨리해, 순환 공조 빨리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통해서 이쪽에 좀 집중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AI에 대한 백신을 수입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 방안을 내놓은 거는 그렇다면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내로 수입하는 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다, 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금액으로 지금 수입을 해 오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소규모 중소기업 위주 산업 생태계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 현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책 방안에서 보면 이 생태계를 확실하게 바꿀 만한 어떤 킬러 콘텐츠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의약품 시장도 국내에서는 대기업 진출이 제한돼 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국내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제약회사들이 동물의약품 개발이나 투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발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편한다, 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당히 지금 후발 주자로 보입니다, 글로벌에서, 동물의약품 시장에서, 특히나 백신 쪽은 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런 어떤 방안을 내놓은 특별한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 질문 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질의신데요. 구제역 백신 수입은 지금 국비 빼고 우리 *** 수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정승교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입니다. 구제역 백신 같은 경우에 연간 수입액이 한 850억에서 900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수입이.

<답변> 그 외에도 럼피스킨도 지지난해부터 수입하고 있고요. 140억 정도 되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0억이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동물약품 기업은 소규모 중소기업 그걸로 지정이 돼 있죠? 적합, 우리 중소기업으로. 지금 동물약품 기업은 중소기업 적합... 그 구분하기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걸로 지정돼 있고요.

지금 중견기업이라든가 대기업들의 진출이라기보다는 제약기업 중에 일반 제약기업, 대웅제약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반려동물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진출을 해서 이미 지금 약품 개발,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 사례들은 제가 별도로 기자님께 사례를 정리해서 기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건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진출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지금, 제품 중 일부는 LG인가요? 그런 데서 지금 큰,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 품목들은 원료 약품 같은 경우 지금 LG 같은 데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배경을 여쭈셨는데 여기 배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동물약품이 한 10여 년 동안 조금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통해서 완만한 성장세를 시현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이 굉장히 증가, 양육도 증가하고, 또 축산업이 규모화, 대규모화되면서 가축의 사육도 증가하면서 굉장히 동물약품에 대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중국 같은 나라도 이런 시장성을 보고 굉장히 지금 규제 수준을 높이면서, 품질관리수준을 높이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나라가 국내 시장과 또 수출을 일부 했던 것들이 지금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저희들이 제조·품질관리기준이라든가 GMP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선진화시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해외 수입 시장, 수입 제품에 국내 시장도 잠식당하고 기존에 있는 수출 품목도 더 이상 확대가 어렵거나 점차 점유율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지금 예측이 되어서 이번에 이런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킬러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신약 개발 이런 데 대해서 정부가 지금 가진 인프라가 만만... 크진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을 개발한다든가, 그다음에 신약 개발에 대한 패스트트랙, 이 패스트트랙이 그냥 수동적으로 여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신약 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가진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인적 역량들을 충분히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기업들과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임상시험 시험을, 설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을 통해서 기업의 신약 개발 역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체의약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2008년도에, GMP라 그럽니다. 제조·품질관리기준을 의무화하고, EU GMP, 선진국 수준으로 2014년도에 또 의무화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 인체의약품의 셀트리온이라든가 삼바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글로벌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규모는 작고 좀 늦었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사례들을 활용한다면, 우리 GMP 수준을 높여나간다면 우리 동물약품도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돼서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동물용의약품 산업육성법을 제정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좀 더 자세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규제법인 약사법의 하위 시행규칙이 아니라 별도의 육성법을 제정했을 때의 기대효과, 이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게 답변드리기 전에 일단 의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약사법이 규제법이 있고요. 워낙에 유효성이나 안전성, 품질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약사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산부터 유통까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행규칙을 별도로 특례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동물용의약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인체의약품은 그 규제법 외에도 산업지원육성법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약산업육성법이 있고, 또 기기에 대한, 의료기기에 대한 육성법이 별도로 있어서 규제와 별도로 산업 지원에 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이쪽 동물의약품 분야는 지금 오로지 약사법 특례규칙인, 시행규칙인 특례규칙으로 규제만 하고 있어서 보다 좀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산업육성법을 이번에 제정하고 있는데, 의원입법으로 이미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입법 절차에 있고요. 이거는 언제 제정될지는 지금 예단하기 힘들지만 그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 정부도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 내용으로는 조금 더 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 지금 이번과 같은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정부 부처의, 또 우리 부처의 많은 산업 분야에 보면 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R&D라든가 인력 양성, 그다음에 또 별도로 이런, 여기 우리 대책에도 있습니다만 조금 지역적으로 산업 분야, 그러니까 산업의 단계별로 밸류체인별로 클러스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신약 만드는 게 R&D가 절대적일 것 같은데요. 2035년까지 계획 중에 R&D 예산을 얼마를 목표로 하시는지 궁금하고, 올해 또 관련 예산이 얼마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동물의약품 관련해서 특허를, 국제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수출 규모가 3,000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시밀러를 주로 판매해서 3,000억이 되는 건지, 어떤 품목에서 3,000억이 이루어졌는지.

<답변> 이거 뭐 제가 조금 답변드리고 필요한 부분들 우리 실무적으로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R&D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보면 농림기술기획평가원에서 하는 예산들이 있고, 또 우리 수의, 가축 우리 검역본부에서 또 수의 연구 쪽에서 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조금 이따 확인을 드릴 거고요.

그 목표치는 사실은 지금 뭐, 지금 한 500억 되는데 이거를 2,000억 하겠다, 그런 목표치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나중에 확정되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량적인 목표치는 정하지 않았다는 거는 말씀드리고요.

국제특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 지금 구제역 같은 경우에 진단키트 같은 게 있습니다. 진단키트가, 혈청형 키트가 검역본부에서 개발을 해서 민간하고 같이 상용화를 해서 이것들이 우리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유일하게 인정이 돼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나라로, 여러 나라로 지금 수출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품목도 시밀러도, 시밀러보다는, 사실은 시밀러도 있습니다만 주로 제약 원료들, 영양제 원료, 부스틴이나 이런 원료들이 있고요. 라이신 이런 것도 원료들이 비중이 크고 백신도 지금 일부, 한 15% 정도 되나요? 백신도 지금 많이 수출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 시장에도 지금 저희들 '써코'라 그래서 돼지 써코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2개 회사에서 한 10여 년 이렇게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지금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요.

남미라든가 그다음에 아프리카 등으로 백신, 그다음에 일부 화학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조합이 돼 있고요. 시밀러 외에도 백신 그런 것들, 원료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정리해서 바로 좀, 추가 설명 필요하나요?

<답변> (정승교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R&D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올해 기준으로 지금 현재 R&D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R&D가 있고, 또 농기평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 다 합쳐서 한 350억 정도 규모가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서 브리퍼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집중해야 될 분야나 혁신적인 과제, 앞으로 인공지능 이런 거를 도입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R&D 자원을 집중 배치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제가 가진 자료 2023년 기준으로 품목별 수출이 보면 원료가 23% 되고요. 화학 제제가 40%, 생물학적 제제가 11.5%, 그다음 의료기기가 또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에. 의료기기가 한 23.5% 이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모 2번에 인허가 규제혁신 보면요. 신약 개발 기간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 기업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 달려 있긴 하겠지만 이게 정부가 신속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건 정부 차원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7~10년을 대폭 단축한다고 하는데 인허가를, 그러니까 신속허가를 통해서 줄이면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게 자료에 있는 것처럼 7~10년을 4~7년 정도로 했습니다만 사실은 일반 인체약품 같은 경우 15년 걸리기도 하고 20년 걸리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건 조금 넓게 잡아서 그 정도로 하겠다는 거고요.

신속허가제도는 말씀대로 단축, 기간 단축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축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서류들 다 갖춰야지 심사가 들어가는데 일정 부분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와도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것도 도입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허가 단계에서 전임상, 그다음에 임상실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또 신약 같은 경우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관련 기준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인체에 비해서 조금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세부적인 임상시험 절차나 이런 기준도 세부적으로 규정할 거고 신약 개발 단계에서 이런 세포치료제라든가 이런 앞으로의 유망한 미래혁신형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초기 단계부터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까지 같이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단축뿐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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