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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비싸 포기합니다, 결혼/출산/육아" 2030 울리는 스/드/메,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 세무조사

2025.02.11 민주원 조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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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장입니다.

늦었지만 새해인사 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올 한 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들도 기자님 포함해서 모두가 올 한 해 보다 행복한 세상에서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추진배경입니다.

2030 세대의 결혼 및 출산 기피 현상은 이미 사회문제로 자리잡은지 오래되었으며, 결혼 준비와 출산·육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승 행진을 계속하며 젊은 세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고비용 시장 구조하에서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주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2030 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스·드·메 업체 24개,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등 10개입니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드·메 업체입니다.

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에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솟아버립니다.

조사 대상 스·드·메 업체들은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하여 세금을 탈루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사 대상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악용하여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산후조리원입니다.

산모들의 필수 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올리고 있어 예비부모들은 임신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산후조리 비용에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임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대상자 중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사 대상은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서 육아 부담을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어유치원입니다.

이들은 영유아 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대학등록금을 훨씬 넘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이 당연시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들은 수강료 외의 교재비, 방과후 학습비, 재료비 등을 쪼개어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작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후 이러한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하였습니다.

다음 쪽,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결혼, 출산, 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융 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철저히 부과하고 조세범칙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2030 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 안정을 위하여 일반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 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예비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유명 스튜디오로 사진 촬영 후 현장 추가금 발생 시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한 후 이를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 취득자금으로 유용하였습니다.

또한, 혐의 사업장의 제2촬영장을 당시 유학 중이던 자녀 명의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소비자들이 촬영 대금으로 지급한 매출을 이곳에 분산함으로써 자녀에게 정상적인 사업 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장한 후 이를 자녀 명의 아파트 취득에 부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인지도가 높은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 숍으로 드레스 선택을 위한 샘플 착용 비용인 피팅비를 현금으로만 받고 대여 드레스의 브랜드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하는 추가금도 10% 할인을 제시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하였습니다.

또한, 사주가 직접 부담해야 할 거주지 인테리어 공사비, 고급 회원제 PT 이용료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였고, 사주 일가는 사업장 영업시간 중에도 캠핑장이나 원거리 피부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실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고액의 가공 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임신 초기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입실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상담 시 현금 할인가를 안내하고 있으며 고액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안할 때 할인액이 수십만 원에 달하여 대다수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업체는 현금으로 수취한 산후조리원 입실 요금비 및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요금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사주로부터 임차한 사업장의 임차료를 시세보다 2배가량 비싸게 지급하는 등 비용을 높여 세금을 부당히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사주 일가는 과다 수취한 임대료 등을 미국, 유럽 등 고가의 해외여행 비용으로 유용하고 법인카드를 백화점 명품관이나 사우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아 고가의 원비에도 불구하고 입학 경쟁이 치열한 영어유치원으로, 수강료 외의 레벨 테스트 비용, 교재비, 재료비 및 방과후 학습비 등을 모두 현금으로만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였으며 이를 자녀의 해외 유학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사업과 무관한 사주 배우자 업체로부터 마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사주 일가는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관련 비용을 업무용 경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개별 업체 말씀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실 거니까 각 카테고리별로 최대 탈루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 그거하고 또?

<질문> 최대 탈루액 규모.

<답변> 탈루 총액이요?

<질문> 그러니까 이 웨딩 업체, 영어유치원, 산후조리원 이렇게 나눠서.

<답변> 그 스·드·메 업체하고 산후조리원, 영어유치원이 다 최대 탈루 혐의 금액은 두 자리 숫자 대예요. 두 자리 숫자라고 하면 100억은 좀 안 되는 수준? 각각에.

그다음에 그거 지금 저희가 46개 하고 있거든요.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을 총 더해보니까 한 2,000억 원 좀 안 되는 수준?

<질문> 최대 금액은 그냥 몇십 억대 이렇게 얘기 못 해주시나요? 혹시. 두 자릿수는 너무 조금.

<답변> 그렇죠. 최대는 뭐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 정도.

<질문> 50억에서 100억?

<답변> 예.

<질문> 그냥 뭐 70억이면 70억대 뭐 이렇게까지 못 말해주시나요?

<답변> 저기 쓰시죠.

<질문> ***

<답변> 예, 소득 금액.

<질문> 아니, 업체는 특정해주실 수 없으니까요. 궁금한 게 스·드·메나 산후조리원은 사실 어느 정도 지금 공정위에서도 지금 스·드·메는 지금 어느 정도 자율규제 들어갔고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금액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논의를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영어유치원 같은 경우에 좀 새롭거든요. 근데 영어유치원 여기 지역이 이곳들이 뭐 전국에 퍼져있는 것 같진 않은 것 같은데 주로 지역이 어느 쪽인지, 지금 대상 영어유치원들이. 그것까지는 좀 공개가 가능할지요?

<답변> 지역은 저희가 전국적인 거를 살펴봤고요. 각 지역에도 대표적인 업체들이 있는데 상당수는 서울·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한수이남, 한수이남이 많은 것 같아요, 한강 아래.

<질문> ***

<답변> 그것도 저기 하시죠.

<질문> 앞서 공정위 언급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사진파일 구입비나 드레스 피팅비가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돼야 한다고 18개 스·드·메 업체에 대해서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세청에서 24개의 스·드·메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하시게 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 작년에 공정위가 약관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고치고 버티다가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이 된 업체가 있는지, 혹시 업체 간의, 부처 간의 벽을, 장벽을 허물고 정보를 교환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여전히 스·드·메 업계에서 이런 추가 비용을 현금으로 받아서 탈세에 악용하는 관행이 있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결혼, 출산 관련된 이슈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슈잖아요. 저출산 문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 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공정위로부터 별도로 위반 업체들에 대한 보고 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그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세금 신고가 얼마나 돼 있느냐,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게 된 사유도 이러한 현금으로 그런 부분을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 그 부분을 어떻게든지 세금 신고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관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엄한 얘기... 무거운 얘기지만 이런 부분이 아직도 상당수 있다, 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질문> 산후조리원 주요 탈세 사례를 보면 사주 부당 지원 사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과다 임차료 지급 내역이 있던데 보면 사주 명의의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키고 임대료를 시세의 2배가량 높여 받아 산후조리원 자금 유출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임대료를 결국 받은 사주가 산후조리원의 원장이면서 또 그 건물주이신 건데 그러면 그 건물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세금도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런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과 만약 이 세율이 임대료가 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했을 때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세율이 또 있을 테고, 이 세율 격차가 얼마나 되기에 이런 방식을 썼을까가 궁금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부동산, 사용할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산후조리원 명의로 체결했다는데 이 개인적인 용도라는 게 주택인 건지 아니면 오피스텔인 건지, 어떤 형태로,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그건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산후조리원이 내야 될 세금은 좀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비용을 좀 더 많이 거기다 계상을 하고 싶었고 그런 차원에서, 특수관계자잖아요, 사주하고 산후조리원은. 쉽게 그런 부분을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임차료 부분을 올려서 신고를 했었고요.

또한, 임대료 부분이 과연 얼마나 적정하게 신고됐는지 여부는 조사해서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한 상황이 그 사람의 세금, 전체적인 세금 총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자기 집 인테리어 비용을 사업하는 비용으로 썼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렇게 현금으로 받고 지금 수십만 원씩 깎아주는 이 행태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들이 세금을 적정하게 내게 되면 그 비용이 그만큼 소비자한테 전가돼서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세 정의, 말씀하셨던 형평성,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데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이 본인들을 이용해서 세금을 줄여서 신고하고 그걸로 사적으로 이용한다, 라는 거에 얼마나 동의할지는 저희, 사실은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러한 높은 비용에 대한 걸 줄일 수 있는 그건, 그런 효과까지 있을지는 사실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요새 현재 주어진 이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현금, 현금으로 받았을 때, 지불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수령해서 그 부분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받기도 하고, 산후조리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에 포함돼서 그것도 소득공제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조세 형평성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국세청 자료 한 1년 조금 넘게 받아봤는데 지금 스·드·메 이 탈세 사례가 제일 좀 클래식한 것 같거든요, 그냥 현금으로 받아서. 다른 탈세 자료들은 보면 뭐 바지사장도 세우고 위장업체도 만들고 이렇게 머리를 쓴 흔적들이 있는데 이건 좀 너무 대놓고 현금을 받아서 클래식하게 탈세를 하는 것 같은데, 궁금한 건 이 분야가 특히 그러면 다른, 조사를 많이 하실 테니까, 이 분야가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렇게 그냥 드러내놓고 탈세 수단이 되는 현금을 받는 게 다른 분야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많은 건지와 그렇다면 왜, 만약 그게 맞다면 왜 여기가 그렇게 유독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현금을 요구하는 게 유지가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스·드·메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인생에서 한 번 이루어지는 행사잖아요. 그런 행사를 하면서 좀 더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입장, 그런 것들을 악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그런 측면에서 현금으로 거래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질문> ***

<답변> 100%... 저희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업종별로 나누어보거나 이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조사 준비를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는 거의 한 80~90% 이상은 말 그대로 현금 결제에 대한 금액과 따로 따로 모아놓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 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더 두드러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희는 모두의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젊은 세대분들이 여러 가지 소득 측면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세대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좀 더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국장님, 세금 탈루가 진행된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그 조사 대상 기간을 특정해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영어유치원 관련해서 조사 대상이 10곳인데 혹시 이 대상 중에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업체가 포함돼있는지 정도를 말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례 1'의 경우에 대부분이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탈루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사례 1'에서는 자녀 명의 사업장으로 결제를 했다는 게 돼있더라고요, 카드 결제를. 그럼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2024년도분에 대한 세금신고는 올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2023년도까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부과제척기간이, 그러니까 세금을 저희가 매길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어유치원 중에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는 없습니다. 없고, 개별 업체들에 대한 분석이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자녀 명의 사업장으로 대부분 실질적으로 자녀가 사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몇 번 자녀가 아파트 취득하든지 하면 결국은 현금을 직접 주는 거하고 다르지 않은 우회적인 증여 수단이 되잖아요. 실질적인 관계에 맞춰서 관련 세금을 추징하게 됐습니다.

<질문> 맨 마지막에 향후 추진방향에 있는 부분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총액을 혹시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명목으로 얼마 정도의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답변> 이것도 같은 말씀인데 저희가 현금영수증 미발급액만을 따로 이렇게, 따로 카운트를 해보지는 않아서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그 금액이 얼마 나오면 그것의 20%를 가산세로 매기게 돼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사업자한테는 되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전체 매출의 20%를 가산세로, 세금과 별개로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조리원 같은 경우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로 써 있고 혹시 결혼 준비 업체와 영어유치원도 대상인지, 영어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학원, 영어학원으로 업종이 돼있는 거죠? 지금.

<답변> 최근에도 다 의무발행 업종 맞죠?

<답변> (관계자) ***

<답변> 한번, 그건 한번 확인을 해서 전화를 드릴 텐데 아마 소비자 상대 업종의 대부분은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영어유치원은, 그렇죠. 이게 법상으로는 학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유치원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학원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 중에서 신고나 제보를 통해서 조사에 착수한 업체는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있습니다.

<질문> 얼마 정도 되는.

<답변> 제가 이렇게 쭉 리스트를 보니까 외부 제보나 외부 자료 제공 통해서 한 업체가 글쎄요, 얼추 봤을 때 한 20%? 왜 인상 쓰세요? 너무 적어요? 제가 그냥 쭉 본 거예요. 그냥 쭉 기억이 나는 대로 말씀드린 거고 한번 카운트는 해볼... 필요하면 말씀드릴게요.

<질문> 저기 여기 조사 대상에 보면 영어유치원은 '영어유치원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영어유치원 말고 다른 데들이 포함된 게 있나요?

<답변> 저학년생들 하는 영어학원도 일부 포함돼있습니다. 그런데 주로는 영어유치원이 주로...

<질문> 그러니까 영어유치원과 영어학원이 포함돼서 10개?

<답변> 예, 일부 영어학원이 있습니다.

이 기자님 오셨나요? 3월에 결혼하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혹시 좀 실감나는 그런 거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질문> ***

<답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즈가 다양하잖아요, 그 스펙트럼이. 그중에서도 상위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업체 위주로 선정을 했고, 이렇게 기획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문에 대한 거를 국민 여러분한테 알림으로써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효과를 더 기대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세무조사 등 그거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해당 국실 또는 대변인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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