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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FOCUS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방향'
안녕하세요? KDI 이승희입니다.
오늘 김도헌 연구위원님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고령층 내에서 상대적인 경제 수준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 선정 방식이 산정되는 방식인데요. 그러나 최근 베이비붐 세대 등 고령층에 진입하는 세대의 경제 수준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 중 전체 인구 대비 빈곤하지 않은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전체 국민의 기준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전환해서 전체 인구 대비 빈곤한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 2008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이 낮은 하위 70% 고령층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65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비율을 정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출생 세대로 올수록 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에서는 연금 수급자 중 취약계층이 아닌 노인의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이 고령층 내에서의 상대적인 경제 수준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고령층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여전히 고령층의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2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대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의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중위소득 절반 수준이었던 선정기준액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대비 93%로 기준중위소득에 거의 근접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이 전체 인구 대비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에 비해 경제 상황이 양호한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기초연금 같은 경우 노인의 70%가 연금을 수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 수와 재정지출 규모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5년 200만 명에서 2023년 650만 명으로 그리고 지출 규모도 2024년 약 7조 원에서 2023년 23조 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노인 규모는 2024년 약 1,000만 명에서 2050년 1,900만 명으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하에서는 이에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 수와 재정지출 또한 빠르게 증가할 수박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령층의 빈곤 상황에 맞춰서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노인 빈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고령층 내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빈곤 수준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노인 빈곤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 고령층 내에서도 출생 세대에 따라서 빈곤율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경우 빈곤율이 40%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데 반면, 1950년 이후 출생 세대의 경우는 빈곤율이 30% 이하로 굉장히 세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전체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은 1930년대생, 1940년대생의 빈곤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고령층에 1960년대생, 1970년대생이 진입하게 됩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덜 빈곤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 빈곤율이 낮아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대 간 차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함께 고려해서도 세대 간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행정 데이터인 사회보장 데이터를 이용해서 소득과 자산이 모두 공제액보다 적은 소득인정액이 0원인 고령층을 저소득·저자산 고령층으로 정의해서 이 고령층의 비율을 세대별로 살펴보았는데요.
1930년대 후반 출생 같은 경우는 저소득·저자산 비율이 30%에 가까운 반면,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저소득·저자산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내 가장 최근 출생 세대인 1950년대생 같은 경우는 저소득·저자산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최근 출생 세대일수록 빈곤 정도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 간 경제적 수준이 다른 원인 중의 하나는 국민연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998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생 세대에 따라서 수급률과 가입기간, 수급액 모두 차이가 납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최근 출생 세대로 올수록 국민연금 수급률이 높고 수급액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층에 진입할 1960년대생, 1970년대생에게는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상황, 인구구조 등의 거시경제적 요인을 바탕으로 장기간에 대한 노인 빈곤에 대한 전망을 수행한 결과에서도 2050년에는 노인 빈곤율이 30% 수준, 2070년에는 20% 초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고려해서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도헌 KDI 연구위원>
이어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 개편과 그리고 이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고에서는 현행의 선정 방식인 소득인정액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설정하는 방안으로 전환하는 방안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기준선 시나리오로 현행과 같이 기준연금액이 2025년에 34.3만 원으로 고정이 되고 이후 물가상승률로 연동되어 인상되게 되며, 선정 방식은 현재와 같이 소득인정액 하위 70% 선에 설정하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기준중위소득 100% 안으로 기준연금액은 현행과 동일하지만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전환하는 방안이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기준중위소득 100%에 설정을 했다가 점진적으로 2070년까지 기준중위소득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는 방안입니다.
이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행의 소득인정액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100%로 전환되는 시점은 현재의 소득인정액 하위 70% 선인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시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이 시점은 부부 가구의 경우 2028년 그리고 단독 가구의 경우 2031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5를 보시면 각 시나리오별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행을 유지했을 때 현행은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7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시나리오와 같이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전환하게 되면 2070년까지 57%로 약 13%p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만약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70%에서 37%, 즉 절반 정도 수급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6은 이러한 수급자 비율을 바탕으로 각 시나리오별 재정 소요를 추정한 결과입니다.
그림 A는 재정지출액을 나타내며 그림 B는 누적 재정지출액을 나타내는데요. 2025년에 27조 원인 기초연금 지출액은 현행을 유지했을 때 2070년에 약 1.6배 높아지는 43조 원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35조 원으로 현행 대비 약 19% 정도 절감이 되며, 기준중위소득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안의 경우에는 23조 원으로 현행 대비 약 50% 정도 절감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6의 B를 보시면 누적 재정지출액을 나타내는데 2070년에 현행을 유지했을 때 누적 재정지출액은 약 1,905조 원이며, 선정 기준을 100%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현행 대비 195조 원이 절감이 되는 1,710조 원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안의 경우에는 현행 대비 약 440조 원이 절감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소요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전환하기 위해서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래 각주 12번을 보시게 되면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을 보시게 되는데 현재 2025년 기준 연간 약 74만 원의 1인당 부담액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행을 유지했을 경우에 2070년에는 현행, 현재 수준보다 약 3.36배 높아지는 250만 원까지 높아지게 되며, 하지만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수준보다 약 50% 절감되는 133만 원으로 절감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절감되는 재정지출을 활용해서 우리가 만약 기준연금액을 높인다면 최대 얼마까지 높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2025년부터 2070년까지 절감되는 재정지출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2026년에 기준연금액을 높인다면 얼마까지 높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 기준연금액은 2025년 기준 34.3만 원으로 여기에 만약 2%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게 되면 2026년의 기준연금액은 약 35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현행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2026년 기준연금액을 약 38.7만 원으로 인상할 수가 있으며,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축소하는 안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약 44.7만 원, 즉, 현행 대비 약 10만 원 정도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4년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기준연금액을 2026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시작으로 2027년에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 안과 유사하게 만약에 2027년에 전체 수급자에게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에 연동할 경우 저희의 재정추계 결과 2070년까지 현행 대비 약 현재 가치로 288조 원의 추가적인 누적 재정지출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동일 재정 규모로 만약에 2026년부터 수급자 전체에 대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할 경우에 2026년의 기준연금액은 39.9만 원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2026년 기준연금액을 44.1만 원 그리고 만약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 2026년에 기준연금액을 51.1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예시와 같이 만약에 우리가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전환할 경우에는 기준연금액을 수급 대상을 줄이지만 좀 더 두텁게 제공을 해서 이런 노인의 빈곤 완화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 개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의 선정 방식인 소득인정액 하위 70% 선은 현재 기준중위소득 100% 선에 근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설정하는 경우 현재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기존의 수급자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면서도 소득과 자산이 현행 기준보다 더 나아지는 미래 신규 수급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수급자의 반발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사회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는 수급범위 대상이 넓고, 넓기 때문에 이런 재정 지속 개선 효과라든지 빈곤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선정 기준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는 방식은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50%에 유사한 기준중위소득 50%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전체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 정책 수용성이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이 2025년 27.4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약 3.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또한 이런 신규 노인의 노인 빈곤율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설정하되, 점진적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준으로 조정하여 연금 수급 대상을 전체 노인 대비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만약에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급여액을 차등하게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더욱더 효율적으로 빈곤 개선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급 대상을 줄여나갈 수 있는 전제조건은 기초연금 급여 없이도 근로소득이나 혹은 사적연금, 개인연금을, 국민연금을 통해서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계층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다층연금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줄어들고 급여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공공부조적 성격이 강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는 일반적 공공부조 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역할과 기능의 중복성 문제가 심화되고 또한 그 제도의 복잡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효율성을 높이고 빈곤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리고 기초연금을 통합해서 하나의 제도로 운영해 가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방안으로 그 두 제도를 통합을 해서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해서 저소득층 노인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최저소득보장제도를 하나의 제도로서 운영해 가는 방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다만,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너무 빠르게 상승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평균 급여액과의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성숙 속도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기초연금 급여액을 높여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2023년에 기초연금 적정선평가위에서 발표했던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거와 언뜻 보기에는 같은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혹시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 보고 3페이지의 그림 2번을 보면 빈곤율 관련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 이게 1990년대 후반... 1950년대 후반 빈곤율과 저소득·저자산 비율이 낮은 이유가 해당 연령층에 혹시 노인 취업자 수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들도 연령대가 높아져서 소득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빈곤층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가 궁금하고요.
또, 기초연금 기준을 중위소득에 연결할 경우에, 그래서 사실 공공부조 제도를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일부 세대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기초연금을 받다가 후반에는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궁금해서요. 그러면 또 개인별로는 또 수급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오히려 기초연금의 기본 취지를 좀, 약간 그거와 다른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7페이지 그림 5번을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만 나오는데 혹시 비율을 산출했으면 인구도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 연도별 인구수도 같이 제공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도헌 KDI 연구위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까 공정성위원회에서 논의한 방안과 유사한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그 말씀은 맞고요. 그래서 공정성위원회에서 논의한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로 전환하는 방안과 좀 비슷한 궤를, 궤를 비슷하... 궤가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 본 연구의 어떤 차별성은 그러한 선정 방식으로 개편되었을 때 정확히 재정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그것을 활용해서 급여액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수치를 제공했다, 라는 측면에서 좀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이승희 KDI 연구위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림 2번에서 세대별 빈곤율이나 어떤 저소득·저자산 비율에서는 특히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대 효과이고 두 번째는 연령 효과입니다.
그래서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을 1950년대 후반 출생 같은 경우는 빈곤율 굉장히 낮은 게 아무래도 근로소득이 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하긴 하지만, 이 세대별 빈곤율 차트를 보시면 이게 세대별을 제가 5세 단위로 지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2016년과 2021년간의 연령대를 동일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50년대 후반 출생의 2021년 빈곤율하고 1950년대 전반 출생의 2016년 빈곤율을 비교해 보시면 두 빈곤율 간의 일단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 연령에 따라서 빈곤율이 증가하는 추세는 관측이 되겠지만 세대 효과가 그래도 조금 더 큰 효과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사실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에 보시면 세대별 저소득·저자산 비율에서는 굉장히 이게 연령에 따라서 연령대가 증가하더라도 이 차트를 보시면 거의 평평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또 세대 간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연령 효과가 물론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세대 효과가 조금 더 크다, 라는 관점에서 이 포커스를 준비했습니다.
<답변> (김도헌 KDI 연구위원)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질문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미래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실 커지는 그런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를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급자를 줄이는 그런 속도를 너무 가파르게 줄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우선 줄여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요즘, 그렇죠. 아무래도 자료가 많이 정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수급자 대상액의 미래에 기초수급을 이탈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미리 언질을 주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연금 감액 산정 방식을 조금 더 개편해서 지금, 조금 더 완만하게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수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제공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저희가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저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에서요. 자산도 고려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라든지 유주택, 무주택 보유 이런 것들도 어떻게 포함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2047년인가 고갈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기초연금은 재원이 어떻게, 세금이 어떻게 들어와서 이게 관리가 되고 고갈이 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8쪽 그림 6번에 보면요. 이게 100%, 기준중위소득 100%로 할 경우 연평균 4.2조 원이 절감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현행, 예를 들어 2025년으로 봤을 때 27조 원에서 빼기 4.2조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지, 그 점들 궁금합니다.
<답변> (김도헌 KDI 연구위원) 우선, 세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매해 4.2조 원 절감된다, 라는 뜻은 우선 2025년에는 사실은 여기서는 선정 기준이 현행, 모든 시나리오에서 현행 고정이 돼 있고, 이게 나중에 선정 기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바뀌었을 때 절감되는 부분, 그러니까 누적 재정지출이, 그러니까 2000... 그림 B를 보시면 2070년에 누적 재정지출이 1,905조 원에서 1,710조 원 그리고 1,465조 원으로 이렇게 절감이 되잖아요. 그 절감된 값을 이제 2025년부터 2070년까지 35년이란 기간이 있는데 그 35년으로 나누면 매해 4.2조 원 정도가 나온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질문> ***
<답변> (김도헌 KDI 연구위원) 당장은 지금 도입이 되더라도 사실은 바뀌지가 않는 이유가 현재 선정, 그러니까 소득인정액 하위 70%가 지금은 기준중위소득 93% 정도거든요. 그래서 기준중위소득 100%로 전환하더라도, 그런데 만약 지금 바로 도입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수급자 수가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이 돼서 본 연구에서는 그게 초과가 되는 시점, 그게 2028년, 2031년으로 나타나서 그때부터 전환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답변> (이승희 KDI 연구위원) 선정기준액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일단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노인 중에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님 말씀하신 게 재산의 소득환산액 관련된 부분인데 이 재산의 소득환산액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이란 공제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산에 들어가는데 이 기본공제액 같은 경우가 대도시면 1억 3,500 정도, 그다음 지방권이면 8,500 정도, 그렇게 기본공제액을 제하고 나서 거기다 4% 정도를 감안해서 그거를 소득환산액으로 바꿔주고 그거를 본인의 소득, 물론 소득도 근로소득의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평가액과 이 재산소득환산액을 합쳐서 고령층 내의 소득인정액들을 모든 고령층에 대해 구하고요. 그중의 하위 70%에게 해당하는 그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재정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과 다른 점은 국민연금은 이미 납부한 걸 가지고 기금을 운용해서 지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구조인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 일반 재정으로 매년 그냥 재정이 계속 소요되는 구조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 2페이지 보면 기준중위소득 대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그래프가 있는데 기준중위소득은 자산과는 별개로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 소득과 자산을 포괄해서 보시는 개념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인 인구... 노인 빈곤 개선 영향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소득보다 자산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당연히 둘 다 고려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빠르게 올라가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 이거로 이게 '노인 빈곤이 이만큼 빠르게 개선됐다.'라고 봐도 될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이승희 KDI 연구위원) 빈곤 관련해서는 사실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건 보통 일반적인 소득 기반 빈곤을 말씀하신 건데, 최근의 빈곤 연구에서는 빈곤이 다차원적인 그런 측면을 접근해서 예를 들어서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또는 소비, 주거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액을 저희가 이렇게 구한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가장 비교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면 기초생보가 있을 텐데요. 기초생보 같은 경우도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32%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지급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소득인정액도 마찬가지로 재산을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소득이 없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러면 소득이 0원이고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도 소득만 봤을 때는 빈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을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김도헌 KDI 연구위원) 현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을 할 때 소득에서 사실은 공제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고려해서 110만 원 정도 공제가 되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30%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소득인정액에 소득과 자산 모두를 고려하지만 실제 소득보다 더, 만약 소득만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이 소득인정액보다 더 소득이 높은 그런 계층이 나타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방금 짚은 표에서는 2030년까지 100%를 초과 안 하는 거로 나오는데 아까 부부가구가 2029년에 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초과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2070년까지 추계를 했을 때 그 시점 가서는 지금 현행을 유지했을 때 기초연금에 선정된 가구들이 기준중위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리는지 혹시 그게 추가로 추계가 된 게 있는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9페이지에서 100% 유지하는 경우에는 추가 재정지출 없이 내년 기준연금액을 38만 7,0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내년에도 100%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김도헌 KDI 연구위원) 우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38.7만 원은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 만약에 선정 방식이 기준중위소득 100%로 전환됐을 때 2070년까지 절감되는 총 누적 재정지출을 활용해서 기준연금액을 2026년에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나타낸 값입니다.
<질문> ***
<답변> (김도헌 KDI 연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2070년까지 누적 재정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맞춘 기준연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그림... 죄송하지만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질문> 표, 2페이지의 표 그림 1번인데요. 여기에서는 2030년까지 중위소득 대비 선정기준액 비율이 100%를 안 넘는데, 그런데 아까 7페이지에 보면 초과 시점이 부부가구 2029년이라고 돼 있으면 이 표와 안 맞게 되잖아요.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이게 다른 개념인가요, 2개가?
<답변> (김도헌 KDI 연구위원) 아닙니다. 이게 다른 개념은 아니고 같은 개념이고요. 다만, 이거 추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아무래도 소득인정액 하위 70%라든지 기준중위소득을 추정할 때 미랫값을 사실은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회계 분석 같은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이게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기보다는 어떤 범위를 저희한테 제공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추계에서... 표1에서 나타나는 연도와 그리고 앞의 표에서 나타나는 연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마 이러한 어떤 범위에 따른 차이일 것이라고 지금은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이메일이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도헌 KDI 연구위원) 네? 어떤...
<질문> ***
<답변> (김도헌 KDI 연구위원) 왜 다른지에 대해서요? 왜 다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내용일 것 같긴 한데 이것을 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추계를 할 때 보통 미래의 값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확한 값을 예측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선행... 선형회귀분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추이가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미래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노인의 소득, 그러니까 기준중위소득을 우리가 추정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인의 소득도 저희가 추정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때 노인의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지금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 70%를 70분위로 나누어서 각 분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소득을 지금까지 추이가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미래의 추이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각 분위 사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소득의 간격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10만 원 단위, 20만 원 단위 이렇게, 예를 들면 1분위와 2분위의 차이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어떤 범위가 사실은 이렇게 좀 차이가,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러한 격차에 따라서 아무래도 값이 기준중위소득 100%가 전환되는 시점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추정 방식에 따라서 기준중위소득 100%가 전환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따라서 그림1와 표1의 시점이 다른 이유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지만 아무래도 그런 추정 방식에 따른 이유이지 않을까, 라고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이 보고서에 있는 추정 방식은 그 표1을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림1을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답변> (김도헌 KDI 연구위원) 이건 표1을 기준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 표1을 기준으로 한 거를 이게 그림1처럼 새롭게 나올 수가 있나요? 숫자를 다시 받는 게 가능한가요?
<답변> (김도헌 KDI 연구위원) 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승희 KDI 연구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김도헌 KDI 연구위원) 감사합니다.
<끝>